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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한인사회 리노베이션 분쟁, 원인과 대책 2
계약서 견본 _ 1 
계약서 견본 _ 2 
(지난호에 이어서)
위험한 사례_2
고객 : 레스토랑을 하나 셋업하고 싶어요. 전체가 2,000sqft이구요. 부엌 바닥은 타일로, 홀에는 40석 정도로 좌석과 테이블을 만들고 페인트 정도 했으면 해요. 공사비가 얼마나 들까요?
업체 : 그 정도면 4만불이면 충분해요.
고객 : (케네디언 업체보다 무척 저렴하네) 네 좋아요. 공사를 시작하도록 하죠.

전 대표 : 레스토랑의 경우는 더 복잡하다. 전등도 보통 개당 100불에서 500불짜리까지 있다. 최소 10개만 들어간다 해도 금액 차이는 4천불이나 된다. 업체는 전체 시공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당연히 100불짜리 등을 설치했는데 고객은 애초에 500불짜리를 기대했을 수도 있다. 테이블도 재질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 소파도 가죽인지 천인지, 가죽도 천연인지 인조인지에 따라 가격이 다르다. 의자도 철제, 나무에 따라 달라진다. 고객의 기대치와 업체의 계획과는 차이가 나기 마련인데, 도면과 시방서에 이런 내용들을 꼼꼼히 기록하지 않고 공사를 시작하면 분쟁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본인(전 대표)은 번거롭더라도 매 공사마다 계약서에 재질과 대략적인 가격대를 모두 기입하고, 최대한 샘플을 구해 사전에 고객에게 보여주고 장단점을 설명하며 확인을 받는다. 이런 것이 고객을 보호하기도 하지만 실제 분쟁에서 나(업체)를 보호하는 길이기도 하다.
주택의 경우, 싱크대의 수도꼭지 하나도 100~1,000불까지 다양하다. 나의 경우 이런 품목들은 고객에게 홈디포나 전문 샵을 방문해 직접 비교해 보고 사오도록 권한다. 업체가 1천불짜리를 설치해도 고객이 맘에 안 들어 할 수도 있고 혹시라도 사용하다가 고장나면 싼 것 구입해 달아준 것으로 의심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기본도 지켜지지 않는 시공들
전 대표 : 바닥을 마루로 바꿀 때 홈디포에 설치 방법을 물어보면 누구다 다 한결같이 “마루 재료를 사서 집 안에 두고 최소 3~4일 정도는 묵혀 두어 나무들이 집에 적응(수축이나 팽창)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설명한다. (본인의 경우 일주일 정도를 추천한다.) 그런데 일부 한인업자들은 이런 기본 원칙을 무시하고 재료를 구입해 곧바로 시공한다는 이야기도 듣고 많이 놀랐다. 구입한 마루 재료를 집안에 두기 번거럽다고 차고에 쌓아두고 공사를 했단다. 정말 말도 안되는 이야기다.

기본을 지키지 않는 공사의 사례는 이외에도 많다.
최근 지하 공사를 마친 지인의 집에 방문해 지하를 둘러보았는데 공사 수준이 상당히 실망스러웠다. 80만불짜리 집의 시세에 맞지 않게 날림으로 지하 공사를 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지하에 전등부터 콘센트 그리고 오븐, 세탁기 등이 설치되는 경우 브레이커(일명 두꺼비집)가 규정을 무시하고 한두 곳의 브레이커에 여러 전기를 모두 물려 공사해 버렸다. 불법시공인데다가 화재의 위험도 도사리고 있다. 히팅 덕트의 경우도 가격이 싼 양철판을 사용하면 가열된 공기가 순환할 때 소리가 나기도 하고 이외 열배분과 방향 등 고려할 게 많은데 모두 무시되어 있었다.


분쟁 시 대처 방법
최 대표 : 일단 공사관련 분쟁이 생겼을 때 모든 근거자료는 계약서와 시방서이다. 그런데 시방서도 없이 약식 계약서만 가지고 있을 경우 고객이 아무리 억울하게 느껴도 법적으로 이길 가능성이 거의 없다.
업체를 선정하기까지는 고객이 갑의 입장이지만 일단 선수금이 건네지면 주도권은 곧바로 업체에게 넘어가고 고객은 약자가 된다. 이 주도권은 공사가 끝나고 잔금을 지불할 시기가 되면 다시 고객에게 넘어오게 된다. 고객 입장에선 이런 역학관계도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한다.
일단 사태가 법적으로 가게 될 것 같으면, 쌍방은 최대한 감정을 억제하고 법정으로 가기 전에 서로 조금씩 양보해 사전 합의를 보는 게 가장 최선의 길이다. 도면과 시방서가 제대로 없는 공사는 법정으로 가도 고객이 이길 가능성은 거의 없으며 설령 법정으로 간다 해도 변호사 비용 부담으로 중도에 소송을 포기할 가능성이 높다.


애초에 분쟁을 막으려면
전 대표 : Hardwood 마루를 시공하는 경우 못을 박아 시공하게 되는데 합판 바닥 아래에 안보이는 부분에 수도관, 하수배관, 전기선 등이 있어 예상치 못한 피해가 생기는 경우가 있다. 집이 처음 지어졌을 때 배관, 전기 등의 공사가 규정대로 되지 않아, 마루 못에 찔려 피해가 발생되는데, 마루못에 찔릴 위치에 수도관, 전기선 등이 지나간다면 애초에 부실 시공이었던 셈이다.
안보이는 바닥 아래지만 있어서는 안될 자리에 있는 과거 설치물까지 모두 고려해 공사를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래서 본인은 공사 전에 계약서에 이런 발생 가능한 경험상의 문제점들까지도 모두 명시해 놓고 사전에 고객에게 충분히 설명해서 분쟁을 방지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최 대표 : 우선 업체를 선정할 때 해당 시공에 대한 풍부한 경험이 있는지부터 꼭 확인해 보아야 하며 도면과 시방서를 꼭 챙겨야 한다. 도면이라고 해서 거창한 게 아니라 스케치 수준이라도 된다. 너무 규모가 작은 공사라 도면까지는 필요 없다면 최소한 시방서라도 챙겨야 한다.
주택 지하개발의 경우, 시청에 건축허가를 득해서 시공한다는 조항을 계약서에 넣는 것도 분쟁을 막는 방법 중 하나이다. 시청 감독을 받게 되면 자격증이 필요한 전기, 배관, 공조 등의 유자격 업자를 필수로 고용해야하므로 법에서 요구하는 최소한 수준의 시공품질을 기대할 수 있고, 모든 절차를 법률과 규정에 맞게 시공하게 되니까 문제도 줄어들게 되고 책임관계도 명확해 진다. 물론 시청 허가를 받게 되면 시공비는 올라가지만 무조건 저렴한 업체만 택했다가 제대로 공사도 못하고 골치만 썩히는 것보다 현명한 선택이다.

한편 시공업체는 다음과 같은 기본적인 사항을 구비해야 한다.
- 산재보험(공사하다 다치거나 사망시 치료나 보상) : Worker's Compensation Board
- 책임보험(공사하다 사고로 재산상의 손실을 입혔을 때 보상) : Liability Insurance
- 영업면허(건축허가시 필요) : Business License (끝)

독자투고) 본인 집이라면 그렇게 공사하지는 않았겠죠. - 특집) 한인사회 리노베이션 분쟁_세번째
http://www.cndreams.com/news/news_read.php?code1=12&code2=1&code3=280&idx=14765&page=0

기사 등록일: 201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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