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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ny Law_박찬중의 금융상식 22편
안녕하세요? 박찬중입니다. 캐나다에 교민분들이 이민오셔서 처음 비즈니스를 시작하실 때 많이 고민하시는 문제중의 하나가 '어떤 형태의 사업체를 만들 것인가?' 입니다.
사업체의 형태에 따라 세금문제가 틀려지기 때문에 본인에게 적합한 사업형태를 미리 알아두시고 시작하신다면 여러가지 면에서 도움이 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Q. 처음 비즈니스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어떤 사업형태가 적합한가요?
A. 우선 경제활동의 주체를 자연인(Individual)과 법인(Corporation)으로 나눈다면 자연인 으로서 혼자서 사업을 하시는 경우를 'Sol Proprietorship' 이라고 합니다. 한국식으로 말하자면 소규모 자영업에 해당되겠지요. 물론 직원을 채용하여 함께 일하기도 하고 다른 계약자와 일을 함께 하기도 합니다만 아무리 소득이 많아도 세금관계는 개인에게 적용되는 것과 동일합니다.
즉, 과세대상 Capital Gain에 대한 세금을 내야하며, 연간소득에 따라 연금(CPP)을 내야하고 GST 신고도 해야합니다. 장점으로는 사업을 시작하기가 쉽고 법적인 규제나 제약이 없어 자유롭다는 점입니다.
참고로 Self-employment로 구분되면 세제상으로 여러가지 혜택이 있는데 광범위한 비용을 수입으로부터 공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 보험/연료/수리비, 대출금 이자, 은행 수수료, 자재/소모품 구입비, 자격증/프랜차이즈 비용, 도구/장비의 감가상각, 장비임대비, 전기료, 상하수도 비용, 자택사무실 비용, 사무용품, 광고비, 접대비, 변호사비용, 회계처리 비용 등 사업과 관련된 대부분의 비용이 해당됩니다. 이때 잊지 말아야 할 점은 증빙자료를 꼬박꼬박 챙겨 두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CCRA제출시를 대비해서 청구서, 영수증 뿐만 아니라 사업을 하시면서 작성한 수입/지출 기록을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무신고가 끝난후에도 7년동안은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법인(Corporation)은 회사로서의 틀을 갖춘 형태로서 개인과는 다른 별도의 법적개체입니다. 아무리 소규모 Corporation이라도 모든 것을 갖추어야 합니다.
예컨대 주주(Share Holder), 이사(Director), 직원(Officer), 정관(Article), 사규(By-Law), 주주총회, 이사회 등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물론 한 사람이 자본을 100% 투자해서 혼자 회사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역할을 모두 겸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 경우에도 Corporation으로 등록되어 있으면 그 Owner와 Corporation는 별개의 존재이므로 개인소득세 신고(T1 Individual Tax Return)와 법인세 신고(T2 Corporation Tax return)를 각각 따로 하셔야 합니다. 법인으로서 사업체를 운영하실 때 좋은 점은 영속성이 있다는 점과 주주가 유한의 책임만을 진다는 점, Small Business 요건에 맞으면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다는 점 등입니다. 법인등록을 위해서는 정관(The Article of Incorporation)을 정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관할범위에 따라 연방 또는 주정부에 내시면 되고 이익의 분배나 정관의 수정, 회사의 해산 등도 정해진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Partnership은 개인 또는 법인이 독립적 지위를 유지한 채 사업수행을 위해 함께 모여서 이루어진 형태입니다. 세금문제에 있어서는 Partnership의 소득은 각 구성원에게 나누어지고(Flow-Through) 각 구성원(개인 또는 법인)이 자기의 소득을 신고합니다.
일반적으로 동일한 자본출자와 경영참여, 손익분배등을 특징으로 하는데 많은 국가에서 변호사, 의사, 회계사와 같은 전문직 종사자들은 회사를 만드는 것은 불허하지만 무한책임 형태의 Partnership은 책임있는 경영이 확보된다고 하여 허용한다고 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세가지 사업형태 중에서 교민분들이 가장 많이 선호하시는 방식은 Partnership입니다.
부부간에 Partnership을 함으로써 소득을 분할하여 세금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좀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회계사나 변호사와 상담하실 것을 권합니다.

*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아래로 연락주시면 성심 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직통전화 : 230-2207 ext.223


편집자 주 : 본 기사는 CN드림 2005년 8/19일자에 실렸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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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등록일: 2005-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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