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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형태 (법인의 장단점)_ 문병옥 회계사
지난번 칼럼에서 주식매각의 형태로 사업체를 매각하는 경우의 세무처리에 대해 논의하면서 주식매각은 사업체가 법인의 경우로 운영되는 경우에만 해당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처음에 사업을 시작하게 될 때 사업의 형태를 개인회사나 합명회사로 할지 아니면 주식회사로 할지를 고려하게 되는데 오늘은 이에 관해 논의해 보겠다.

대개의 경우 사업을 시작할 때 법인을 설립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법인으로부터 오는 여러가지 장점을 활용하기 위해서 인데 법인 설립으로부터 오는 장단점을 살펴보겠다.

법인의 첫번째 장점으로는 소유자가 유한책임을 진다는 것이다. 법인은 그 소유자와 법적으로 독립된 개체이므로 소유자는 자신의 투자지분 만큼의 책임만 지면 된다고 볼 수 있다. 반면 개인사업자나 합명회사의 경우 무한책임을 지므로 소송이나 채무에 대해 소유자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여러분이 사업상 취급하시는 상품이나 서비스가 고위험 분야거나 소송의 가능성을 많이 안고 있을 경우 우선적으로 법인 설립을 고려해야 겠다.

두번째로는 법인 주식을 양도하였을 때 양도소득중 1인당 75만불 까지는 양도소득세를 공제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배우자의 몫까지 합치면 150만불이라는 결코 적지 않은 공제액을 활용할 수 있으므로 웬만한 소규모 사업체의 경우 양도세를 대부분 피할 수 있다. 양도소득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조건을 만족해야 하는데 그 내용이 간단치 않으므로 꼭 전문가와 상의해서 처리하는게 좋겠다.

세번째, 상대적으로 낮은 법인세율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캐나다에는 소규모 자영법인에 대한 세제상 우대혜택이 여러가지가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소기업 공제 (Small Business Deduction)인데 본공제를 활용할 경우 법인세율은 14%가 된다.
알버타주의 개인세 최고세율이 39%이므로 개인이 법인에서 발생되는 모든 소득을 당장 배분 받을 필요가 없을 경우 회사에 그이익금을 유보함으로써 당장 발생하는 세금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

한가지 주의할 점은 법인이라고 해서 그 세율이 무조건 14%을 적용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원래 법인세율은 연방세와 주정부세 합쳐 38%이며 각종 공제를 적용받은 후에 14%까지 내려가는 것이데, 그러한 공제액을 잘못 적용할 경우 세무감사의 표적이 될 수 있음도 유의해야 하겠다.

네째로는 법인을 통해 가족간 소득을 분배시켜서 절세를 도모하는 것이다. 법인의 경우 소유주가 투자를 회수하는데 있어서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월급, 배당, 주주차입금, Capital dividend 등 절세를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여러방안을 적시에 활용할 수 있어야 하겠다.

다섯째로 법인은 상속계획을 세울때 다양한 활용방안을 가져다 준다. 캐나다에는 상속세가 없다고 다들 알고 계시지만 상속시 상속자산에 대한 양도차액이 있다면 양도세는 피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법인을 활용해서 양도세를 최소화하도록 미리미리 계획을 짤 수 있다. 상속에 대한 내용은 다음에 자세히 다루어 보도록 하겠다.

그렇다면 법인을 운용함으로 부터 오는 단점은 없을까? 첫번째로 법인설립에 관한 절차가 개인회사나 합명회사의 경우보다 복잡하다는 번거로움이 있고 법인을 유지하기 위한 변호사나 회계사 비용들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많이 들것이라는 점이다.

두번째로 법인에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 그 손실을 소유자가 개인소득에 적용할 수 없다. 위에서 말한대로 법인은 법적으로 독립된 개체이므로 법인손실은 해당 법인에서 발생한 이익금에만 적용시킬 수 있다. 따라서 사업시작후 처음 몇년간 손실이 예상된다면 법인설립만이 능사는 아닐 것이다. 위에서 설명한 여러가지 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자신에게 맞는 사업형태로 사업을 시작해야 하겠다.

위에서 설명한 내용은 여러분의 직관적 이해를 돕기위해 간단한 예를 들어 설명하였습니다만 실제로는 매우 복잡한 상황이 도래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반드시 전문회계사와 상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문병옥 회계사무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403)968-2608 email: okcga@hotmail.com




기사 등록일: 2009-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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