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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요령 –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활용
작성자 : 문병옥 공인회계사
작성일 : 2010. 2. 2

지난번 칼럼에서 소득별 세율을 소개드리면서 각종 공제를 활용해서 세금을 줄이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오늘은 소득공제(Deduction)와 세액공제(Credit)를 활용하는 방식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하고자 한다.

해마다 세금보고 시즌이 되면 세금을 조금이라도 줄여보고자 각종 영수증을 수집하게 되는데 영수증을 활용해서 세금을 줄이는 방식에는 두가지가 있다. 다시말해서 소득공제(또는 과표공제)와 세액공제의 두가지로 나뉘어 지는데 의미를 잘 파악해 두면 본인이 납부하게 되는 세금이 어떻게 산정되었는지 명쾌하게 이해가 되므로 많은 도움이 된다. 각각의 경우를 예를 들면서 설명해 보겠다.

먼저 소득공제(Deduction)는 과세대상 소득을 줄여준다. 대표적인 소득공제 항목으로는 RRSP를 들수 있는데 예를 들어보겠다. 연 근로소득이 $100,000 인 독신 납세자의 경우 해당세율이 약 26.5% 가 적용되어 납부하게 되는 세금은 $26,500 정도가 된다. 만약 이사람이 RRSP에 $20,000을 적립했다고 가정하면
RRSP 적립액은 소득공제 대상항목이므로 이 납세자의 과세대상 소득은 $80,000 이 되고 납부할 세금은 $19,368 로 줄어들게 되어 RRSP를 적립하지 않았을 경우 대비
약 36%의 세금 절약 효과를 가져온다.

따라서 소득공제의 감세효과는 여러분의 과세대상 소득에 따라 달라지는데 소득이 $40,726 이하일 경우 약 25%, $40,726 - $81,452 사이인 경우 약 32%, $81,452-$126,264 사이인 경우 약 36%, $126,264 이상인 경우 약 39%의 감세 효과가 있다(아래 소득별 과세율표 참조). 다시말해 소득공제로 인한 감세효과는 소득이 높은 사람일수록 더 큰 감세효과를 가져오게 된다.

소득 금액 연방세 주정부세 합계
$40,726 이하 15% 10% 25%
$40,726 - $81,452 22% 10% 32%
$81,452 - $126,264 26% 10% 36%
$126,264 이상 29% 10% 39%

같은 $1,000 의 RRSP 적립액이 있다고 해도 그 효과는 그 개인의 해당년도 총과세 소득에 따라 달라져 어떤 사람에게는 $250 절세를 어떤 사람에게는 $390불의 절세효과를 가져다 준다. 그러므로 소득공제는 고소득자일수록 더 신경을 써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소득공제 항목으로는 RRSP, 이사비용 공제, 자녀양육비 등이 있다.

이번에는 세액공제(Tax credit)는 어떻게 활용되는지 살표보자. 다시 처음의 예로 돌아가서 연소득 $100,000 인 납세자가 $20,000의 RRSP를 적립을 하면 그만큼의 소득공제로 인해 과세대상 소득은 $80,000 이 되어 납부할 세액은 $19,368 으로 정해진다. 세액공제는 이렇게 정해진 납부세액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
2009년도에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주택개보수 비용” 세액 공제 항목을 가지고 설명해 보겠는데 이 항목의 공제한도는 $1,000 이상 $10,000 까지이다. 공제한도가 $10,000 이라해서 실제 세금을 줄여주는 효과는 $10,000 이 아니라 공제금액에 연방세 최저세율인 15%(위의 표 참조)를 곱해서 정해지는 금액이다. 즉, $9,000 (10,000 – 1,000) X 15% = $1,350 으로 앞에서 예로든 납세자가 다른 세액공제 항목이 전혀 없고 주택개보수 비용만 있다면 이사람의 납세액은 19,368-1,350 = 18,018 이 되는 것이다.

세금보고를 위해 우리가 보관하게 되는 대부분의 영수증이 세액공제에 해당한다.
기본적으로 주어지는 본인공제액 ($10,320), 배우자 공제($10,320), 18세 미만 자녀 부양자 공제 ($2,048) 등이 세액공제이며 의료비, 자녀 대학 등록금, 교회 헌금 등등
대부분이 세액공제의 방법으로 세금을 줄여주므로 위에서 본 소득공제처럼 고소득자에게 더 큰 감세효과를 주는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동일한 감세효과를 준다.

세액공제 관련 또 한가지 기억해야 할것은 연방세를 줄여주는 15%의 감세효과 이외에 항목에 따라 주정부에서 추가로 세액공제를 해주는 경우가 많으므로 실제 감세효과는 20%를 상회하는 경우가 많다. 해당되는 영수증을 빠뜨리지 말고 꼭 챙겨야 할 필요가 있다.

또 한가지, 세액공제는 환급가능공제(Refundable credit)와 환급불가능 공제(Non refundable credit)가 있다. 대부분의 세액공제는 환급불가능 공제로 세금을 낼 금액이 있을 경우 세금을 줄여주지만 내야할 세금이 없을 경우 세액공제액으로 인해 현금을 돌려주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기타 자세한 점은 문병옥 공인회계사무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403)968-2608 이메일 okcga@hotmail.com





기사 등록일: 2010-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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