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안내   종이신문보기   업소록   로그인 | 회원가입 | 아이디/비밀번호찾기
생활 상식) 유언장과 위임장의 중요성
한국과 달리 캐나다의 엄격한 사후재산증여법률과 심신박약상실자의 권리이행문제 때문에 유언장과 위임장의 중요성에 대해 많은 분들이 궁금하시는것 같아 관련정보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유언장이 무엇입니까?

유언장은 사망자의재산과 그 소유에 관한 사후처리에 대해 기술한 법적인 문서입니다. 1인 1유언장이 바람직하며 유언장은 언제라도 변경이 가능하고 새로운 유언장은 이전의 유언장을 취소시키고 새로운 유언장으로 대체됩니다.


유효한 유언장이 없이 사망하였다면?

1. 알버타에서 유효한 유언장이 없이 사망한다면, 사망자의 재산에는 Intestate Succession Act (유언장이 존재하지 않는 상속에 관한 법률)이 적용됩니다. 이 법률은 유언을 남기지 않은 사망자의 재산의 처리와 배분에 관한 법률입니다.

2. 상속될 재산이 총 $3,000 이상일경우 법원으로 하여금 재산의 관리와 처리에 관한 권리지명을 받으셔야 합니다. 법원의 권리지명명령이 없이는 어떠한 누구도 재산에 관한 관리와 처리를 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원하지 않은 사람에 의하여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사망자의 재산이 관리, 처리될 수 있습니다.

4. 재산이 정부의 지침에 의해서 처리, 배분됩니다.

5. 경우에 따라서는Public Trustee(정부신탁기관)이 개입할 수 있습니다.


유효한 유언장에 미성년자 자녀의 법적대리지명을 하지 않고 사망하였다면?

1. 원하지 않은 누군가가법원의 지명명령을 받아서 자녀들의 법적대리인이 될수 있습니다.

2. Public Trustee(정부신탁기관) 이 자녀들의 상속재산을 18세가 될때까지 관리합니다.

3. 가족이나 친척이 법적대리인이 되고자 할 때도 법원에 지명명령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4. 법원을 통한 명령신청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절차입니다.


영구위임장 (Enduring Power of Attorney)와 유언장의 차이점

재산의 관리를 당사자가 아닌 다른 누군가가 대신하여 관리, 처리한다는 공통점이 있으나 유언장은 사망 후에, 위임장은 사망전 위임자가 심신박약, 심신상실의 상태에 이를 경우에 쓰이는 법적인 문서입니다.


일반위임장과 영구위임장의 차이점

일반위임장은 부동산매매등 구체적인 사안에 관하여 권리를 위임할 수 있습니다. 이는 위임자의 심신이 박약 혹은 상실의 상태가 될 경우 위임과 피위임자의 권리는 취소가 됩니다. 이에 반해 영구위임장의 경우 위임자의 심신이 박약 혹은 상실한 상태가 되더라도 영구 취소되지 않습니다. 본인의지에 의한 위임의 취소, 변경은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위임장과 생전유서 (Living will 혹은 Personal Directive)의 차이점

위임장과 Personal Directive은 위임자가 사망전 심신박약이나 상실의 상태일 경우 지명을 받은 피위임자는 위임자를 대신하여 Attorney 혹은 Agent가 될 수 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위임장에서 Attorney로 지명받은 사람은 위임자의 재산에 관련한 사안만을, 생전유서에서 Agent로 지명받은 사람은 위임자의 건강이나 개인적 문제에 관련한 사안만을 다룰수 있습니다.


Agent와 Attorney의 의견충돌이 있을 경우

위임장에서 지명을 받은 Attorney와 생전유서에 지명받은 Agent가 같은 사안으로 의논할 시 의견충돌이 있을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Agent가 최종결정을 하고 Attorney는 이 최종결정에 따라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심신을 상실한 위임자의 요양원결정에 관하여 Attorney는 시설의 비용을 고려할때 Agent가 위임자의 건강과 개인문제를 신중히 고려하여 Attorney에게 최종결정을 내려줄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언장, 상속뿐만이 아니라 이민이나 부동산거래에 관하여서도 궁금증이 있으면 연락주십시오.


기사 제공 : 제갈귀영 Legal Assistant, Hansen & Company
주소 : 538 9th Ave SE Calgary, Alberta T2G0S1
전화 (403) 537-8861
이메일 : gwiyoung@hansen-company.com
Web: www.hansen-company.com



기사 등록일: 2010-02-11
나도 한마디
 
최근 인기기사
  웨스트젯 캘거리 직항 대한항공서..
  성매매 혐의로 억울한 옥살이 한..
  버스타고 밴프 가자 - 레이크 .. +5
  캘거리 의사, 허위 청구서로 2.. +1
  캘거리 고급주택 진입 가격 10..
  주정부, 전기요금 개편안 발표..
  미 달러 강세로 원화 환율 7%..
  캘거리 부동산 시장, 2024년..
  연방치과보험 드디어 5월 1일 ..
  “주택정책 너무 이민자에 맞추지..
댓글 달린 뉴스
  트랜스 마운틴 파이프라인 마침내.. +1
  캐나다 동부 여행-뉴욕 - 마지.. +1
  동화작가가 읽은 책_59 《목판.. +1
  버스타고 밴프 가자 - 레이크 .. +5
  캘거리 초미의 관심사, 존 Zo.. +1
  캘거리 존 Zone 개편 공청회.. +1
회사소개 | 광고 문의 | 독자투고/제보 | 서비스약관 | 고객센터 | 공지사항 | 연락처 | 회원탈퇴
ⓒ 2015 CNDrea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