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거리 법원, B.C주의 Bill 12위헌 소송 기각
지난 해 5월 B.C주 검찰총장이 제기한 앨버타 오일수송제한법률Alberta's Preserving Canada’s Economic Prosperity Act, Bill 12에 대한 위헌 소송이 캘거리 법원에 의해 기각되었다. 앨버타는 지난 해 B.C주의 트랜스마운틴 확장 프로젝트 반대로 인한 갈등이 고조되던 때 오일수송 제한을 가능하게 하는 법률 Bill 12를 통과시켰다. 이 법에 따르면 앨버타의 에너지 장관은 앨버타 오일 수출과 관련해 오일 회사들에게 수출 허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해 사실상 오일 수송 제한을 가능하도록 길을 열어 놓았다. 이에 B.C주는 이 법률이 오일수송을 제한해 B.C주에 대한 보복을 가능케 한다며 위헌여부를 판단해 줄 것을 법원에 청구한 바 있다. 지난 주 금요일 캘거리 법원 R.J 홀 판사는 “Bill 12는 아직 공포되지 않았으며 시행될 수 없는 상태이다. B.C주의 위헌 소송은 시기 상조이다. 법원이 법률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먼저 법률이 공포, 시행되어야 한다”라며 기각의 이유를 밝혔다. 그는 “법률이 시행될 경우 B.C주는 위헌여부를 묻는 소송을 다시 제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원의 결정에 대해 마가렛 맥퀘이드 보이드 앨버타 에너지부 장관은 “법원의 결정은 당연하다. 앨버타는 에너지 자원의 가치와 시장 접근을 위해 모든 방법을 동원해 지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그녀는 “Bill 12는 여전히 유효하며 필요할 경우 언제든지 공포, 시행할 준비가 되었다. 그러나, 지난 주 NEB의 트랜스마운틴 재승인으로 인해 파이프라인 프로젝트의 공사 재가가 한 발짝 더 가까워졌다. 또한, 파이프라인이 건설되기 까지 철도 차량을 이용한 수송 증가를 추진하고 있다”라며 상황에 따른 탄력적 대응을 시사했다. B.C주가 법원에 제출한 문서에 따르면 B.C주의 가솔린 55%, 디젤 연료의 71%가 앨버타에서 유입되고 있으며 이 중 현재의 트랜스마운틴 파이프라인을 통해 하루 8백만 리터가 수송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틀리 주수상은 “우리는 B.C주의 비즈니스와 시민들에게 고통을 주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러나, 앨버타의 에너지 자원의 가치를 지켜야 하는 당위성도 가지고 있다”라며 법률의 정당성을 재확인했다. (서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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