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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반발로 연방 주류세 인상폭 낮추어 4.7%→2% - 4월부터 인상 예정…업계 및 소비자 부담 줄어
향후 2년간 적용…대형 양조장 세금도 절반 감면
 
내달로 예정됐던 연방 주류세 인상 계획이 업계에 반발에 부딪혀 다시 한번 뒷걸음쳤다.
정부는 인플레이션에 따라 4월 1일부로 4.7% 인상하려던 연방 주류세를 향후 2년 동안 2%로 낮춰 적용한다고 9일 발표했다.
지난해에도 정부는 맥주, 와인, 주류 업계의 반발로 인해 6.4%의 주류세 인상안을 2%로 낮춘 바 있다.
Rechie Valdez 중소기업부 장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이번 발표는 우리 국가 경제에 크게 기여하는 캐나다 전역의 양조장과 와이너리에게 좋은 소식”이라며 “오늘의 주류 소비세 완화로 수제 맥주 양조장은 세금 지출을 줄이고 가장 중요한 일, 즉 소규모 기업의 성장과 혁신에 더 많은 돈을 지출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7년에 연방 정부는 주류에 대한 연간 소비세 인상을 도입했으며 매년 4월 1일에 인상된다.
이번 발표는 전국의 현지 수제 맥주 양조장이 생산 비용 급증에 대한 우려를 표하기 시작하면서 나온 것이다.
Beer Canada의 CJ Helie 회장은 “연방 정부가 인플레이션 수치를 반영해 자동으로 매년 주류세 인상을 실시한다고 하지만 많은 제조업체와 식당이 코로나19 이후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자동 세금 인상은 무책임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연방 정부는 캐나다에서 양조된 맥주의 첫 15,000헥토리터에 대해 양조장에 대한 소비세를 절반으로 인하한다고 발표했다. 연방정부는 이를 통해 2024~25년에 최대 86,952달러의 추가 세금 감면이 전형적인 수제 양조장들에 제공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조치 역시 2년간 유효하다.
크리스티아 프릴랜드 재무장관은 이에 대해 “캐나다의 소규모 수제 맥주 양조업자들은 세계 최고 수준이며 전국 지역사회에 일자리를 창출해 우리 경제 성장에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다”며 “오늘 발표로 매년 수천 달러의 새로운 세금 감면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방 주류세는 국회 표결이 필요하지 않아 발표 즉시 내달부터 시행된다. 자동으로 인상되는 ‘에스컬레이션세’이기 때문이다. 이전에는 세금 인상시 마다 의회 승인이 필요했다. (안영민 편집위원)

기사 등록일: 20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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