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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권리장전’ 실효성 있나? - 전문가, “임대료 내역 안다고 임대료 낮춰주진 않아”
주정부 관할권에서 연방 정부 개입 가능한지 지적도
The Globe and Mail 
캐나다 연방 정부가 집주인과의 공정한 계약과 불합리한 대우를 예방하고자 세입자들을 위한 권리 장전을 마련했지만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에 대한 의구심이 일고 있다.
주택 정책 연구 컨설턴트인 Steve Pomeroy는 “정부가 무언가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려는 시도"라면서 "실질적으로 임대 비용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식으로 작동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캐나다 주택권리센터의 정책 및 법률 담당 이사인 Dale Whitmore는 "이번 발표는 세입자들에게 좀더 실질적이고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정부가 나아가고 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면서 "프로세스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유용한 권리 장전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실제로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요구했다.
앞서 저스틴 트뤼도 연방 총리는 부동산 임대 가격 내역을 세입자에게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임차인 권리장전’을 내달 연방 예산에 포함시키겠다고 발표했다.
임차인에게 아파트 가격에 대한 명확한 내역을 제공해 공정하게 협상하게 만드는 게 목적이라고 설명했지만 연방과 주정부 관할이 다르고 가격을 아는 것만으로는 협상력을 높일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Pomeroy는 “소비자 보호, 재산권, 임대료 규제가 모두 독점적인 주 관할권의 영역인 만큼 연방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것은 제한적“이라며 “집주인이 아파트의 가격 내역을 공개하도록 해도 임대료를 낮추는 데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예를 들어 2,000달러에 임대한 장소가 이전에 1,200달러에서 올랐다는 사실을 안다고 해서 반드시 집주인과의 협상력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고 말하며 “세입자가 2,000달러를 지불하지 않겠다고 말한다면 집주인은 ‘다른 곳으로 가세요. 다른 사람을 찾을게요’라고 말할 것이 분명하다”고 전했다.
Pomeroy는 “세입자가 임대료 인상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 있으니 분명 투명성은 도움이 된다”면서도 "하지만 시장이 작동하는 방식은 그런 식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 정책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비난했다.
Whitmore는 임차인의 권리 장전에 포함할 한 가지 조치를 선택해야 한다면 과도한 임대료 인상과 과징금을 방지하기 위한 강력한 규제라고 말한다.
그는 “현재 임차인을 위한 법적 보호의 실제 패치워크는 주 마다 크게 다르다”면서 “일부 주에서는 누군가 임대료를 늦게 지불하는 경우 집주인이 퇴거시킬 수가 있고 또 일부에서는 이런 강퇴에 대한 보호 장치를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국가 표준이 정말 중요하다. 왜냐하면 임차인으로서 본인이 갖는 권리는 그가 거주하는 지역에 따라 달라져서는 안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임차원 보호를 위해 이번에 조성될 법률지원 기금 1,500만 달러에 대한 지적도 나온다.
이는 세입자가 집주인의 학대 및 ‘개조’(집주인이 대대적인 개조가 필요하다고 말하며 세입자를 퇴거시키는 경우)에 맞서 싸울 수 있도록 지방 법률 지원 기관에 1,500만 달러의 기금을 조성하는 것인데 전국에 세입자를 위한 법률서비스가 부족한 상황에서 그 정도 액수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임대인도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FRPO(온타리오 임대 주택 공급업체 연맹)의 CEO인 Tony Irwin은 주민들을 위한 보호를 지지하지만 규제도 동등하게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Irwin은 “임대 부동산을 운영하고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과 같은 동전의 양면을 보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유지관리, 재산세, 공과금, 보험 등 모든 것이 임대 주택 제공업체의 실제 비용이므로 이런 요소들이 광범위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문제 삼았다.
주택 옹호 단체 ACORN의 Alejandra Ruiz Vargas는 임차인의 권리 장전 아이디어는 원칙적으로 좋다고 말하면서도 정부는 먼저 완전한 임대료 통제, 공실 통제, 고정 기간 임대 금지 등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안영민 편집위원)

기사 등록일: 20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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