헥터 고드로 내무장관이 주택소유주들을 부실시공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법안을 올 가을 상정하겠다고 18일 밝혔다. 이 법안에는 신축주택 하자 보증제 도입 및 건축기준 강화 등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주정부는 신축주택 하자 보증 프로그램이 법제화되면 주택신축비용이 약 2,000달러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근래 들어 고드로 장관은 2008년 주정부 보고서에서 지적된 부실시공에 대한 대책을 등한시했다는 비난을 한 몸에 받고 있다. 2008년 주정부 보고서는 “부동산 신축 붐에 힘입어 주택 신축이 늘면서 일부 주택의 경우 ‘앨버타 건축기준’에 맞게 시공되지 않아 비가 새고 곰팡이가 피는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어 주정부 차원에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최근 주정부에 쏟아지는 비난에 대해 고드로 장관은 “부실시공 방지책 마련을 위해서는 주택 소유주, 건축업자, 지자체, 건자재업체 등 다양한 채널과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법안 마련이 조금 지체되고 있을 뿐”이라고 항변하고 있다.
야당에서는 주택 및 콘도 부실공사에 대한 논란은 2003년부터 제기됐는데 7년이 지난 지금까지 주정부가 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창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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