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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가을부터 성인 고등학생도 무상 교육받나
교사 연합, “지원금 없이는 교육청 부담 가중”
캘거리 공립 교육청(CBE)에서 2019-20년도의 주정부의 지원금이 지출에 비해 약 4천만불 부족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선 가운데 UCP 주정부에서 교육법을 도입하면 추가로 학생이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를 표시하고 나섰다.
UCP 제이슨 케니 주수상은 선거 운동 당시, 현재의 학교법을 교육법으로 변경하겠다는 공약을 펼친 바 있으며 이 공약에 의하면 공공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최대 나이는 현재의 19세에서 21세로 늘어나게 된다. 그리고 이는 고등학교를 마치는 데 3년 이상이 필요하거나 점수를 올리려는 학생들은 최대 6년 동안 온라인 혹은 오프라인을 통해 무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 된다.
CBE의 재무 책임자 브래드 그런디는 교육청은 2019-20학년도에 등록학생이 1,800명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이미 지원금과 지출의 큰 차이를 예상하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법이 도입되면 여기에 1,700명의 고등학생이 추가될 수 있다고 전했다.
그런디는 추가 고등학생들에 대한 비용이 얼마일지 밝히지는 않았으나, 성인 학생들은 학습에 어려움이 있는 이들이 많고 이에 대한 지원도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그는 성인이 된 학생들을 돕기 위해 몇 년간 더 무상 교육을 제공하는 것은 좋은 생각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앨버타 교사 연합 회장 그렉 제프리 역시 교육의 확장은 찬성하지만, 이에 대한 지원이 없다면 교육청의 부담이 가중되며 학급 당 학생 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한편, CBE에서는 아직 교육부로부터 교육법이 언제부터 도입될 것인지 전달받지 못했다고 밝혔으나, 앨버타 교육부 홍보 및 시민 참여 책임자 크리스 보르도는 UCP에서는 올 가을부터 즉시 교육법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리고 보르도는 “이는 케니의 공약 중 하나였으며, 주정부의 우선 순위 중 하나”라면서, 교육부 라그랑지 징관이 관계자들과 함께 이에 대한 작업 중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현재 캘거리의 고등학교 중 상당수는 이미 수용 인원 한계에 다다르고 있으며, CBE의 보고서에 의하면 2025년에 이르러서는 고등학생 숫자가 역대 최고인 4만명으로 집계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학부모 단체 Kids Come First의 사라 비버는 최소 14세인 10학년 학생들이 21세의 학생들과 한 곳에서 공부하게 된다면 이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주정부에서는 교육법 도입을 더 신중하게 고려하고 성인 학생들은 온라인 학습만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박연희 기자)

기사 등록일: 2019-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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