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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새해부터 유학생 생활비 두 배 인상 - 유학생 생활비 잔고증명, 현행 1만달러에서 2만635달러로 인상
이민부, “높은 생활비 감당할 재정적 준비 위해 유학생 요건 강화”
 
유학생 주당 20시간 근무제한 면제 내년 4월말까지 연장

캐나다가 유학생들의 생활비를 두 배 이상 인상하고 올해말로 종료될 예정이던 주당 20시간 근무시간 제한 면제 조치를 내년 4월말까지 연장한다.
캐나다 마크 밀러 이민부장관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유학 프로그램에 대한 새로운 조치를 7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해외 학생들이 캐나다 유학을 위해 증명해야 할 생활비 잔고증명이 2024년 1월 1일부터 2만635달러로 인상된다.
유학생들은 캐나다에 체류하는 동안 수업료는 물론이고 기타 생활비를 지불할 수 있다는 재정능력을 증명해야 하는데 생활비 기준이 기존의 1만달러에서 두 배 이상 올라간 것이다. 예를 들면, 첫 해 수업료가 1만5천달러라면 올해까지만 해도 2만5천달러의 잔고증명을 해야 했으나 내년부터는 3만5,635달러의 자금 증빙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가뜩이나 높은 주거비용과 학비로 이중 삼중고를 겪고 있는 캐나다 유학생들인데 캐나다에 정착하기 전부터 재정적인 부담이 커진 셈이다. 이 조치는 내년 1월 1일 이후 접수된 새로운 유학허가 신청에 적용될 예정이다.
정부는 저소득층 기준(low-income cut-off : LICO)을 근거로 유학생 생활비를 산출했다고 밝히며 이번 인상액은 LICO의 75%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생활비도 매년 통계청이 LICO를 업데이트할 때마다 조정될 예정이다. LICO는 개인이 수입의 평균 이상을 필수 지출에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최소 소득을 나타낸다.
밀러 장관은 “유학생들이 임시 고용주에게 취약한 상태로 남아 캐나다에서 생활할 여력이 없는 상태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며 “유학생들이 캐나다 생활을 재정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유학 허가 신청자의 생활비 재정 요건을 인상한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유학생들이 현재의 높은 물가와 임대료를 감당할만한 재정능력이 되는지 확인하겠다는 의미다. 또 생활비 재정증명액이 1만달러로 설정된 것이 2000년대 초반이다보니 이후 물가상승률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당위도 고려됐다.
밀러 장관은 이와 함께 그동안 논란이 많았던 유학생들의 주당 20시간 시간 제한에 대한 면제를 금년말에서 2024년 4월 30일까지 연장했다. 지금 캐나다에 거주하고 있는 유학생과 7일 현재 유학 허가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그때까지 주당 20시간 이상 캠퍼스 밖에서 일할 수 있다. 정부는 향후 이를 30시간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정부 데이터에 따르면 유학생의 80%가 주당 20시간 이상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영민 편집위원)

기사 등록일: 20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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