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안내   종이신문보기   업소록   로그인 | 회원가입 | 아이디/비밀번호찾기
캐나다 사업이민 나에게 맞는 프로그램은?_한우드 이민칼럼(243)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여러 분야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캐나다 이민도 큰 변화를 겪을 것으로 예상되며, 우선 예측 가능한 부분은 중소규모 사업체의 쟙오퍼를 근거로 신청 가능한 영주권 프로그램들이 어려워지거나 축소될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이같은 상황하에에서 캐나다 영주권으로의 또다른 큰 갈래인 캐나다사업이민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업이민은 말 그대로 캐나다에서의 사업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는 길이며,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더욱 유력한 대안임이 분명합니다. 캐나다사업이민에는 일반인들의 생각보다 다양한 옵션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1. 주정부 사업이민 (PNP-Business)

주정부의 실질심사 결과 노미네이션(이민지명서)을 받고 이를 근거로 영주권을 받는 방식은 그동안 많은 분들이 잘 알고 있는 주정부 취업이민과 동일합니다. 다만, 취업 대신 해당 주에서의 “사업”을 근거로 주정부의 승인을 받는 부분만이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캐나다의 거의 모든 주들이 각자의 주정부프로그램내에 사업이민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개 일정규모의 소유자산과 경력, 캐나다에서의 사업투자 등을 자격요건으로 하며, 사업계획서가 1차 자격심사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합니다.

과거와 달리 요즘 주정부사업이민은 대개 주정부가 신청인의 실제 사업 운영을 확인한 후 노미네이션을 발행하며 이후 영주권을 받는 절차로 이루어 집니다.

2. 연방 자영 이민 (Federal Self-employed)

연방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며 오랜 역사에도 불구하고 일반인들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은 느낌입니다.

연방 자영이민의 신청 대상은 두 부문으로 파악됩니다. 첫째는 세계적 수준의 예체능 및 문화예술 분야 활동(선수) 경력자이며, 둘째는 각 분야의 자영업 (학원, 개인 스튜디오 등) 운영 경력자입니다.

연방 자영이민 신청이 가능한 분야는 다음과 같이 다양하고 넓게 인정되고 있습니다.

도서관사서, 큐레이터, 작가, 언론인, 방송인, 번역가, 작곡가, 가수, 댄서, 배우, 화가, 조각가, 공예전문가, 사진전문가, 영화감독, 운동선수, 코치, 심판, 그래픽디자이너, 인테리어디자이너, 레크리에이션강사

최근 5년내 2년 이상의 활동경력이 필요하며 일정 규모 이상 자산과 캐나다사업투자가 요구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신청인의 영어능력, 경력과 부합되는 설득력있는 사업계획서 등이 중요한 심사기준으로 작용합니다.

3. 사내파견 비자 (Intra-Company Transfers)

캐나다에 지사를 설립하고 본사에 재직중인 임직원을 파견하는 경우 LMIA가 면제된 취업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캐나다에서의 법인 설립은 절차와 요건이 비교적 간단합니다. 설립되는 업체의 업종도 제한은 없으며 스타트업 형태의 설립도 가능할 것입니다.

사내파견비자는 본래 북미자유협정(NAFTA) 근원을 두고 인정되어 왔지만 몇년전 한국과 캐나다간 자유무역협정(C-K FTA)이 체결되면서 더욱 근거가 명확해 졌습니다.

사내파견비자도 취업비자의 일종이므로 그 자체로 영주권 프로그램이 될 수는 없지만 캐나다 파견(취업)후 다양한 영주권프로그램을 선택하여 원만하게 다음 단계로 이행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4. Owner/Operator 취업비자

캐나다에서의 창업 또는 사업체 인수를 통해 본인이 오너가 되는 동시에 자신에게 LMIA와 취업비자를 발행하는 방안입니다. 업종과 규모의 제한이 없으므로 다양한 소규모 자영업이 가능합니다.

역시 그 자체로 영주권프로그램은 아니지만 취업비자를 받아 업무를 시작한 후 다음 단계로서 영주권 절차를 선택할 수 있으므로 사업이민 프로그램의 하나로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가장 유력한 영주권 연결은 Express Entry를 통하는 방법입니다.

5. 스타트업 비자

주로 IT분야 사업 아이디어가 있는 신청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캐나다 연방정부가 지정한 스타트업 투자전문업체 (벤처캐피탈, 엔젤투자업체 등)를 통해 아이디어를 평가받고 그 결과 창업투자지원서와 자금지원을 받으면 이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프로그램의 특별한 장점은 신청인이 스타트업 아이디어를 사업화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인력을 5명까지 지명할 수 있으며 이들 또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6. 주정부 국제학생 사업이민

현재 노바스코샤주와 매니토바주에서 시행중이며 곧 앨버타주도 도입할 것으로 예고되어 있습니다. 해당 주 소재 대학졸업자로서 일정기간 사업체를 운영중인 국제학생 출신자들에 대해 주정부가 노미네이션을 발행하고 영주권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캐나다 대학 졸업후 취업하기보다 작은 규모나마 자기 사업체 운영을 선호하거나 지분인수를 통한 사업참여를 원할 수 있습니다. 특히 캐나다대학으로의 성인유학자가 늘어나는 현재 상황을 감안할 때 이들에게 더욱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캐나다 대학을 졸업한 국제학생들에게 영주권을 포함한 캐나다에서의 미래가 취업만이 유일한 길이 될 수 없음은 당연하고 활용하기에 따라 사업이민이 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이 프로그램을 운영중인 주가 많지 않지만 장차 캐나다 전지역으로 확대되기를 기대합니다.

코로나 위기로 인해 향후 캐나다취업을 통한 영주권이 한동안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취업을 통한 길이 어렵다면 소자본 창업 또는 기존 사업체 인수나 지분참여를 통해 다양한 사업기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계기를 마련해 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2020.8.18)

[본 칼럼은 법적 자문이 아닙니다. 독자들께서는 이를 감안해 이해하시기 바라며, 보다 상세한 내용과 자문이 필요하시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최장주, 한우드캐나다 대표/ICCRC Member
welcome@hanwood.ca
(캐나다) 403-774-7158 / (800) 385-3966
(한국) 010-5761-4183

기사 등록일: 2020-08-27
나도 한마디
 
최근 인기기사
  웨스트젯 캘거리-인천 직항 정부.. +1
  캘거리 집값 역대 최고로 상승 ..
  4월부터 오르는 최저임금, 6년..
  캐나다 임시 거주자 3년내 5%..
  헉! 우버 시간당 수익이 6.8..
  캐나다 이민자 80%, “살기에..
  앨버타, 렌트 구하기 너무 어렵..
  앨버타 데이케어 비용 하루 15..
  캐나다 영주권자, 시민권 취득 .. +1
  주유소, 충격에 대비하라 - 앨..
댓글 달린 뉴스
  넨시, “연방 NDP와 결별, .. +1
  재외동포청, 재외공관서 동포 청.. +1
  CN드림 - 캐나다 한인언론사 .. +2
  (종합)모스크바 공연장서 무차별.. +1
  캐나다 동부 여행-두 번째 일지.. +1
  캐나다 영주권자, 시민권 취득 .. +1
회사소개 | 광고 문의 | 독자투고/제보 | 서비스약관 | 고객센터 | 공지사항 | 연락처 | 회원탈퇴
ⓒ 2015 CNDrea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