앨버타주도 다른 주들에 이어 주 이민 제도를 확대하여, 공동체의 영적 및 목회적 필요를 충족해주는 교역자의 신청도 허용할 계획이다 앨버타주에는 다양한 종교적 전통에 바탕을 둔 수천 개의 신앙 공동체가 있으며, 그중 많은 수가 외국 출신 성직자 및 기타 교역자에게 의존하여 예배적, 목회적 및 영적 필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 노동자들이 앨버타주 영주권을 추구하거나 취득할 수 있는 뚜렷한 경로가 없습니다. 즉, 소속 공동체와 긴밀한 유대 관계를 형성하는, 지위가 확고한 수많은 교역자가 임시 체류 기간이 만료되면 캐나다를 떠나야 합니다. 종교 단체가 그 신도들을 위해 더 효과적으로 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앨버타주 정부는 앨버타주 이점이민제도(Advantage Immigration Program)에 따라 이 노동자들을 유치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종교직 노동자는 이제 종교 단체에서 일하면서 앨버타주에 영구 정착할 목적으로 앨버타기회범주(Alberta Opportunity Stream), 앨버타고속진입범주(Alberta Express Entry Stream) 및 농촌쇄신범주(Rural Renewal Stream)로 이민 신청을 할 수 있다. 신청자는 앨버타주 기반 단체로부터 받은 고용 제의가 있어야 하며 언어, 교육, 임금 요건 등, 이 제도에 따른 기존 자격 기준에 부합되어야 한다. 이 변경에 따라 이제 앨버타주도 BC주, 서스캐처원주, 매니토바주, 온타리오주 등 다른 주들처럼 교역자가 주 이민 제도에 따라 신청할 수 있다. 앨버타주 정부는 노동 시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앨버타주의 경제 및 지역사회 발전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앨버타주 이점이민제도를 수정할 계획이다. 간추린 사실 • 앨버타주 이점이민제도는 일자리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기술이 있거나 앨버타주에서 사업체를 매수 또는 창업하고자 하는 사람의 앨버타주 영주를 추천하는 연방-주 제도이다. • 교역자는 기존 자격 기준에 부합될 경우, 앨버타기회범주, 농촌쇄신범주 및 앨버타고속진입범주로 동 제도를 신청할 수 있다. o 앨버타기회범주는 이미 앨버타주에서 일하고 있고, 적격 직종의 앨버타주 고용주로부터 상근직 고용 제의를 받은 임시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경로이다. o 농촌쇄신범주는 앨버타주의 지정 농촌 지역사회 중 하나에서 일할 수 있는 지역사회 지원 고용 제의를 받은 사람을 위한 경로이다. o 앨버타고속진입범주는 앨버타주와의 견실한 유대 관계를 입증하거나 앨버타주의 경제 발전 및 다양화를 뒷받침하는 직종에서 일하고 있는, 연방 고속진입(Express Entry) 체계를 통한 적격 후보자를 앨버타주가 추천할 수 있는 경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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