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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된 워킹홀리데이 인력난 해소에 큰 도움” - 캐나다 이민국, 한-캐 청년교류 협정 세부내역 공개
 
한국과 캐나다가 청년교류 확대를 위해 워킹홀리데이 연간 쿼터를 기존의 4천명에서 1만2천명으로 늘리기로 합의(본보 5월17일자 보도)한 후 처음으로 담당 부서인 캐나다 이민국이 23일 별도의 보도자료를 통해 새로운 캐나다-한국 청소년 이동 협정에 따른 입장과 세부 내역을 공개했다.
정부는 이번 새 협정이 1995년에 체결된 기존 양해각서보다 여러 가지 면에서 개선된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자격 연령이 18~30세에서 18~35세로 상향 조정되었고 대부분의 청년들이 최대 24개월 동안 두 번까지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갖게 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기존 워킹홀리데이 카테고리를 보완하기 위해 인턴십과 청년 전문직이라는 두 가지 새로운 스트림이 추가된다고 덧붙였다.
먼저 워킹홀리데이 참가자는 여행 경비를 지원하기 위해 호스트 국가 어디에서나 일할 수 있는 공개 취업 허가를 받게 되고 인터내셔널 코업(인턴십) 참가자는 전공 분야에서 목표한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고용주별 취업 허가를 받는다. 또 청년 전문직 참가자는 고용주별 취업 허가를 받아 전공 분야 또는 경력 경로 내에서 목표한 전문 업무 경험을 쌓을 수 있다.
캐나다 정부는 전세계 36개 국가와 청년 이동성 협정을 체결했으며 2023년 시즌에 파트너 국가 및 테리토리에서 온 약 9만명의 국제 청소년에게 이 기회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조치는 캐나다 고용주들이 캐나다 전역의 부족한 노동력을 채우는 데 필요한 근로자를 찾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정부는 덧붙였다.
정부는 캐나다인들도 2008년부터 24만명 이상이 IEC 프로그램에 참여했으며 많은 사람들이 각국에서 개인 및 직업 생활에 도움이 되는 인생의 전환점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2021년 인구조사에 따르면 캐나다에 21만8,000명 이상의 한국계 캐나다인이 거주하고 있다.
션 프레이저 이민부 장관은 이날 윌로우데일 지역구 국회의원 알리 에사시가 대독한 성명서를 통해 “올해 캐나다와 한국이 수교 60주년을 맞이해 양국이 새로운 청년 이동성 협정을 체결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내년부터 시행할 이 제도는 향후 일과 여행에 대한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고 캐나다와 한국 청년들의 노동시장 접근성을 개선하는 동시에 양국의 인적 유대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영민 편집위원)

발행일: 2023-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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