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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캐나다 산불화재 주민, 여권/이민 서류 ‘무료’ - 여권, PR카드, 학생 비자 등 9월말까지 신청하면 수수료 면제
 
캐나다의 유례없는 대형 산불화재가 전국적으로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화재 지역에 거주하며 직접적인 피해를 입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민과 영사업무와 관련한 서류 신청이 모두 무료로 발급될 예정이다.
또 이미 이들 서류를 신청한 사람들은 수수료를 환급해준다.
이민국의 션 프레이저 장관은 12일 산불화재 피해를 입어 중요한 서류를 교체하거나 캐나다 체류 신분을 연장 또는 회복해야 하는 사람들을 위한 특별 조치를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산불로 직접 피해를 입은 캐나다인, 영주권자 및 임시 거주자에게 대체 서류를 무료로 발급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산불로 인해 분실, 손상, 파손되었거나 접근이 불가능한 영주권 카드, 캐나다 시민권 증명서, 캐나다 여권 및 기타 여행 서류가 포함된다.
산불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입었고 2023년9월30일까지 체류 자격이 만료되는 유학생, 임시 외국인 근로자 및 기타 방문객도 무료로 캐나다 체류 자격을 신청, 복구 또는 연장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화재로 인해 직장이 폐쇄되어 일을 할 수 없는 임시직 근로자도 아무 걱정없이 직장이 다시 문을 열 때까지 체류 신분을 연장하고 잔류할 수 있게 된다. 또 유학생은 수업이 지연되거나 취소되는 경우 유학 허가를 연장하고 벌금 없이 학업을 마칠 수 있게 된다.
취업 허가 연장을 신청한 사람은 신청이 처리되는 동안 계속 체류 자격이 유지되며 기존 취업 허가 조건에 따라 취업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정부는 2023년5월6일부터 6월9일 사이에 여권, 여행자 서류, 시민권 및 영주권(PR Card)을 신청한 사람들에게는 신청할 때 지불했던 수수료를 반납해주기로 했다. 하지만 이 기간 중에 임시 거주를 위한 비자나 스터디 퍼밋 또는 워킹 퍼밋을 신청했거나 이들 서류를 회복하고 연장하는데 들었던 수수료는 반납해주지 않는다.
이들 수수료 반납 조건은 먼저 이 기간 중에 화재 지역에 거주해야 하며 화재발생 시점이 각 주마다 다르므로 이민국 웹사이트에서 신청 기간도 확인해야 한다. 예를 들면 앨버타는 5월6일부터 6월9일까지이며 BC주는 5월11일부터 6월9일, 온타리오는 5월26일부터 6월9일까지다. 이민국 웹사이트에서 반납 신청을 할 수 있다.
6월9일 이후에는 각종 서류를 무료로 교체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는데 먼저 여권의 경우 분실하거나 손상 또는 파손 당시 6개월 이상 유효한 여권이어야 하며 새 여권의 이름, 생년월일, 출생지와 만료일이 기존 여권과 동일한 경우에 해당한다. 수수료는 무료이지만 여권 사진 비용은 지불해야 한다. PR카드도 최근 5년 이내에 발급된 것이라면 무료로 교체신청할 수 있지만 이 경우도 사진 비용은 지불해야 한다.
정부는 이번 특별 조치가 2023년9월30일까지 유효하다고 밝혔다. (안영민 편집위원)


기사 등록일: 20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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