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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10만달러까지 무증빙 해외송금 - 한국 정부 23년만에 무증빙 해외송금 연간 5만→10만 확대
 
올해 하반기부터 별도의 증빙서류 없이 해외송금할 수 있는 한도가 연간 5만달러에서 10만달러로 확대된다. 대형 증권사도 국민과 기업을 대상으로 환전 업무를 할 수 있게 된다.
한국의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8일(현지시간)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월 발표한 ‘외환제도 개편방안’의 후속조치다.
정부는 우리나라 경제 규모에 걸맞게 해외송금 한도를 늘려 국민의 일상적인 외환 거래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1999년 외국환거래법을 제정해 무증빙 송금한도액을 5만달러로 한정했는데 이번에 23년만에 한도액을 두 배로 확대한 것이다.
이번 조치는 특히 캐나다에 유학생을 둔 부모나 기러기 엄마 또는 월세 보증금을 위해 송금하려는 해외 주재원들에게 반가운 소식이다. 그동안 연간 5만달러를 초과해 해외송금을 하려면 송금이나 수금 단계에서 사유와 금액 등의 증빙서류를 은행에 제출해야 했었다.
이와 함께 대형 증권회사의 일반 고객 대상 환전이 허용되는데 이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는 외화자금을 국내에 미리 예치할 필요 없이 바로 환전해 한국내 증권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개정안은 18일까지 행정예고를 거쳐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안영민 편집위원)

기사 등록일: 20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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