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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어 사용 이민자 환영합니다” - 캐나다 이민국, 프랑스어 이민자 확충 위해 언어능력 기준치 낮춰
 
캐나다가 프랑스어권 확대를 위해 프랑스어 사용 가능한 이민자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다.
숀 프레이저 이민부장관은 프랑스어를 어느 정도 구사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취업희망자에게 2년 동안 일자리를 보장하는 이민 프로그램을 확대 시행한다고 15일 발표했다.
1차 농업 직종을 제외한 모든 국가 직업 분류에 대해 캐나다 고용주가 2년간의 일자리를 제공하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당초 이 프로그램은 고도로 숙련된 프랑스어 구사 임시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했었으나 이번에 언어 구사능력의 기준치를 낮춤으로써 더 많은 프랑스어 구사 이민자들이 영주권 자격 기회를 얻게 됐다.
이에 따라 취업 허가를 신청하는 외국인에 대한 프랑스어 능력 기준이 업데이트되었는데 이에 따르면 임시 외국인은 구두 이해와 구두 표현을 위해 중간 정도의 프랑스어 구사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이는 언어 요구 사항의 레벨 5에 해당한다고 이민부는 설명했다.
지원자는 이와 함께 이 정도의 언어 요건을 충족한다는 증거를 제출해야 하는데 여기에는 프랑스어 평가 시험 또는 프랑스어 역량 시험, 프랑스 대학 졸업장 또는 학위, 프랑스어 교육기관에서 수학했음을 증명하는 문서 등을 증빙 서류로 사용할 수 있다.
캐나다가 프랑스어권 이민자를 확대하기 시작한 것은 2016년으로 이민부는 캐나다 고용주가 퀘벡 외곽의 프랑스어권 커뮤니티에서 고도로 숙련된 프랑스어권 임시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도록 프랑스어권 이동성 프로그램을 신설해 지원해왔다.
이민부는 “이 프로그램은 프랑스어권 임시 외국인 근로자가 영주권 프로그램 자격을 갖추도록 도와주며 이들이 신속 입국 시스템에 프로필을 제출한 경우 영주권 신청에 초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민부는 2019년부터 매년 이 프로그램에 따라 1,900건의 취업 허가(연장 포함)를 발급했다. 이 프로그램 신청자의 약 3분의 2가 6개월에서 2년의 고등 교육 또는 견습 교육이 필요한 전문 분야에서 일하고 있다.
임시 취업 허가증을 가진 사람들 가운데 2016년 6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총 5,700명 중 1,080명이 영주권을 발급받았다고 이민부는 밝혔다. (안영민 편집위원)

기사 등록일: 202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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