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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 이민알선업체 가만 두지 않겠다
고액의 수수료만 챙기고 사라지는 무자격 이민알선업체들을 대상으로 한 연방경찰(RCMP)의 시민권 사기 수사가 전국적으로 진행 중이다.
이민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해외에 거주하는 사람을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처럼 서류를 허위로 꾸며 시민권을 신청하는 사기가 최근들어 많아졌다고 하며 서류위조를 전문으로 하는 업자들 중 일부가 테러조직과 연결돼 있는 것도 단속강화의 한 이유다.
최근 경찰수사에 의해 밝혀진 어학연수학원 건물 주소로 300여명이 시민권을 신청한 사건은 빙산의 일각이다. 무역회사 간판을 걸어놓고 일년 내내 출입이 없던 유령회사도 있었다. 퀘벡의 한 이민업체는 수년간 국내 거주 서류를 허위로 꾸며 수백만달러의 세금환급액을 가로채는 사기행각을 벌이다 지난해 경찰에 적발됐고, 또 다른 업체는 최근 한 모로코 이민자를 캐나다로 밀입국시킨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됐다.
뱅쿠버의 한 컨설턴트는 서류위조 및 사기 혐의로 기소됐다. 연방경찰이 전국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제이슨 케니 연방이민장관은 1일 “이민사기를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재천명했다.
그러나 올리비아 차우 NDP(연방신민당)의원은 3일 “케니 장관은 1년 전에도 개혁을 약속했지만, 아직까지 실천에 옮기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적게는 2000불에서 10,000불 이상의 수수료를 뜯긴 피해자들이 주변에 수두룩하다”면서 대책을 촉구했다.
이민성 대변인은 “조만간 개혁안을 공개할 예정이지만, 넘어야 할 산이 너무 많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2003년 설립된 캐나다이민컨설턴트협회(CSIC)는 이민업체 규제가 목적이지만, 법적인 강제력이 없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차우 의원은 “CSIC는 회원의 가입과 탈퇴가 자유롭다. 멤버들에게 협회의 징계는 아무 의미가 없다. 강력한 권한을 가진 새로운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뱅쿠버총영사관에서는 이민,유학,취업 관련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 ◆공신력 있는 업체를 선택할 것 ◆전국이민컨설턴트협회(Canadian Society of Immigration Consultants) 등록여부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CSIC 등록여부는 인터넷(www.csic-scci.ca)으로 확인 가능하다.
현재 에드몬톤-캘거리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민,취업알선업자 중 CSIC에 등록된 컨설턴트는 단 1명에 불과 한것으로 알려졌다. (오충근 기자)

기사 등록일: 201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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