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안내   종이신문보기   업소록   로그인 | 회원가입 | 아이디/비밀번호찾기
이민 취업 사기 혐의자 지현청 체포
밴쿠버 총영사관은 취업사기 혐의자 지현청 체포와 관련해 본지에 보도자료를 보내왔다. 보도자료 전문은 아래와 같다.

제 목 : 취업알선사기범 불법체류 혐의로 체포
주밴쿠버 총영사관(총영사 서덕모)은 2009.10.16 KBS 추적 60분 "이민피해실태보고 - 내 꿈을 환불해 주세요" 방송을 통하여 알려진 캐나다 취업알선사기범 지모씨(당 50세)를 CBSA와 공조하여 체포하여 강제출국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이 심층취재 보도는 당시 김성완 금융사기사건이 한국에 알려진 시기와 거의 일치하여 캐나다 교민사회의 명예를 실추시킨 바 있습니다.
1. 방송 개요
2009.10.16 KBS 추적 60분 "이민피해실태보고 - 내 꿈을 환불해 주세요" 방송
한국의 에레츠 이주공사는 캐나다 취업을 희망하는 자들을 취업비자도 받기 전에 캐나다로 출국시키고 캐나다 현지 협력업체인 월드와이드크루즈(대표 김경수)의 사실상 운영자인 지모씨(영어이름 앤드류 지, 앤드류 김, 한국명은 지현창 또는 지헌창 사용, 실제 이름 지현청)는 취업알선을 해 주지 않아 10여명의 피해자가 불법체류자 신세가 되어 한국으로 추방당하거나 캐나다에서 힘들게 생활하고 있다는 내용임
2. 검거경위
- 총영사관은 약 5개월 동안 피해자 및 지모씨의 지인들을 통하여 지모씨를 검거할 수 있는 자료 조사 후 작년 10월 말, 올해 2월말 2차례에 걸쳐 캐나다 국경관리청(CBSA)에 불법체류자 검거를 의뢰하여 지난 3월 5일 오후 에드먼튼 외곽에서 목수로 일하고 있던 지모씨를 검거함
- 지모씨는 도피 중에도 작년 11월 2회에 걸쳐 총영사관 담당 영사에게 전화하여 KBS 보도는 사실이 아니며 피해자들이 자기를 모함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음
3. 당 영사관 조사 및 조치사항
가. 위 보도내용 사실 확인
- 2008년부터 2009년 중순까지 최 모씨 등 10여 가정이 에레츠 이주공사 및 지모씨를 통하여 캐나다 취업비자를 추진하다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 됨
- 피해자들의 피해액수는 일정하지 않으나 각 1,300만원 이상임
나. 추가 조사내용
- 밴쿠버총영사관은 신원불상자 '앤드류 지'를 추적한 결과 2000년 캐나다 토론토로 밀입국한 한국국적의 불법체류자로서 캐나다에서 취업알선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는 자임
- 2006년 이미 부산의 유 모씨를 대상으로 캐나다 용접공으로 취업을 알선해 주겠다고 하여 400만원을 편취하여 사기죄로 수배중임을 확인함
- 2008년 3월 자신의 인터넷 카페 “캐나다 취업가자(http://cafe.daum. net/jobkorean)”를 보고 캐나다 취업을 의뢰한 황모씨에게도 계약금 400만원을 받은 후 연락을 끊어 피해를 입힘.
- 위 유모씨 황모씨처럼 인터넷카페를 보고 개별적으로 지모씨에게 취업알선을 의뢰하여 사기피해를 당한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추정됨.
다. 향후 조치사항
- 불법체류자이므로 최대한 신속하게 한국으로 추방 및 한국 경찰청에서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음
4. 당부사항
- 주밴쿠버총영사관은 캐나다 유학, 취업, 이민과 관련하여 사기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점에 대하여 우려를 표명하고 일단 발생한 사건은 금번 지모씨 사건과 같이 반드시 범인을 검거할 수 있도록 현지 경찰 및 CBSA에 협조를 구하겠지만, 우리 국민들이 반드시 예방수칙을 지켜 줄 것을 당부합니다.

- 특히 한국에서 캐나다로의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은
• 외교통상부에 등록된 취업알선업체를 선택하되 반드시 업체의 공신력을 엄격하게 조사하여야 하며, 알선업체와 계약할 경우 서면으로 계약조건, 약속이행기간, 환불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 노동승인과 비자취득은 캐나다입국 전에 받는 것이 원칙이므로 입국 후 허가를 받아주겠다는 알선업체와는 거래하지 않아야 합니다. 비자취득에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므로 자격요건도 갖추지 않고 캐나다에 무작정 입국하였다가 체류기간을 넘겨 불법체류자로 추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캐나다에 취업하기 위해서는 영어구사능력이 필수이므로 '영어가 필요 없다'는 광고는 사실이 아닙니다. 또 '입국 후 영어 공부하면 된다'는 광고 역시 어학연수비 명목으로 돈을 뜯어내기 위한 수법이므로 조심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취업비자도 받기 전에 재산을 정리해 캐나다에 입국하는 무모한 행위는 절대로 해서는 안됩니다.
(담당 영사 김 남 현)

기사 등록일: 2010-03-18
sattva | 2010-03-25 15:58 |
245     13    

지현청이에게 사기당한 사람은 훨씬 더 많습니다.
지현청이는 선교활동을 하겠다는 꿈을 가지고 있는 정신병자이며 독실한 기독교신자이더군요.
자신이 잘못된 짓을 하는지도 모르는 분석이 불가능한 인간군 중의 한사람이지요

나도 한마디
 
최근 인기기사
  로또 사기로 6명 기소 - 앨버.. +4
  웨스트젯 캘거리 직항 대한항공서..
  성매매 혐의로 억울한 옥살이 한..
  버스타고 밴프 가자 - 레이크 .. +5
  캘거리 의사, 허위 청구서로 2.. +1
  캘거리 고급주택 진입 가격 10..
  주정부, 전기요금 개편안 발표..
  미 달러 강세로 원화 환율 7%..
  캘거리 부동산 시장, 2024년..
  “주택정책 너무 이민자에 맞추지..
댓글 달린 뉴스
  트랜스 마운틴 파이프라인 마침내.. +1
  캐나다 동부 여행-뉴욕 - 마지.. +1
  동화작가가 읽은 책_59 《목판.. +1
  버스타고 밴프 가자 - 레이크 .. +5
  캘거리 초미의 관심사, 존 Zo.. +1
  캘거리 존 Zone 개편 공청회.. +1
회사소개 | 광고 문의 | 독자투고/제보 | 서비스약관 | 고객센터 | 공지사항 | 연락처 | 회원탈퇴
ⓒ 2015 CNDrea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