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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정부 이민, 언어시험 필수로
연방 이민성 발표에 따르면 연방정부 이민(기술이민, CEC)에 필요한 언어점수 제출이 사실상 의무화됐다. 이민성 장관 제이슨 케니는 이번 언어시험 개정으로 이민 심사가 공정하고 신속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캐나다 이민 신청시 영어나 불어 중 한가지를 선택해야 하는데 연방 이민성은 이민 허용 점수 산정시 시험 점수 제출을 골자로 한 내용을 10일 발표했다. 또 이민에 필요한 언어 능력 심사 기회도 한 번만 주어진다.

이민부는 기존에 받아주던 언어시험 점수 또는 언어구사능력을 설명하는 편지(written submission) 제출 방식 중 시험 점수 제출을 강력히 권장했다. 편지 제출 방식으로는 현실적으로 이민 신청이 받아들여지기 매우 어렵게 된 셈이다

과거에는 한식 요리사나 정육사 등 업무에 언어가 크게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 연방정부가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주관하는 언어능력 평가 시험 점수를 제출하는 대신 상황을 설명하는 편지를 제출해 이민성에서 이를 받아주기도 했다.

또 편지 내용만으로 언어 구사 능력 설명이 미흡한 경우에만 점수를 제출하라는 통보를 해 두 번의 기회가 있는 셈이었다.

그러나 4월 10일부터는 편지를 보냈으나 이민 담당관이 이를 읽고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서류 추가 제출을 요청하지 않고 언어 점수 중 언어부분을 0점 처리할 방침이다. 언어구사 능력은 직업전선에서 중요한 산정기준이 된다. CEC 신청자들은 직업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본 언어구사 능력이 요구된다. 연방이민의 경우 100점 기준으로 언어구사 능력이 24점을 차지한다.

이민 관계자들에 따르면 영어 점수 없이도 이민 허용 기준점인 67점을 넘는다는 이유로 시험 결과를 제출하지 않으면 심사관이 판단하기에 언어 구사 능력이 부족하다며 이민 자체를 승인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고득점 여부에 상관없이 앞으로는 반드시 영어 시험을 치르고 점수를 제출하는 편이 이민을 신청하는 유리한 방법이라고 전했다. (오충근 기자)

기사 등록일: 2010-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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