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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이민알선 형사처벌 -법안 상정, 벌금 5만불 징역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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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슨 케니 연방이민장관은 이민상담 등을 불법적으로 제공할 경우 5만 달러 벌금과 2년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8일 연방하원에 상정할 것이라고 토론토스타가 7일 보도했다.
연방정부 소식통은 스타와의 인터뷰에서 “새 법안은 캐나다 이민을 희망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꿈을 짓밟아 버리는 비양심적 컨설턴트들을 단속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지하에서 활동하는 유령 컨설턴트들은 각종 사기행위를 일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예로 이들은 진정한 난민이 아닌 사람에게 난민신청을 대행해주겠다면서 수수료를 받아 챙긴다. 이민•난민신청 서류에는 이들의 이름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연방경찰(RCMP)이나 국경서비스국(CBSA)의 조사를 통해 무고한 신청자가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태반이다.
불법 컨설턴트들을 형사적으로 처벌하자는 것은 연방하원 내 특별위원회가 2008년 전국적으로 실시한 공청회를 통해 권고한 내용이다. 3년 전 불법 컨설턴트들에 대한 특집 시리즈를 게재한 바 있는 스타는 1,500여 회원을 확보하고 있는 자율기관인 ‘전국이민컨설턴트협회(Canadian Society of Immigration Consultants)’가 내분 등으로 인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정부가 이 기관의 개선을 위한 특별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에 대해선 아직 뚜렷한 결정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식통은 새 법안은 연방경찰을 포함한 해당기관들 간의 정보교환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하고, 이민부의 계몽 캠페인을 강화하고, 이민신청자들이 이민부 웹사이트 등을 통해 보다 쉽게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다고 전했다. *한국일보 전재* (오충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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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등록일: 2010-06-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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