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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캐나다 “불법이민 알선 여전”
- LMO•AEO 등 유료 대행 주의해야 -

한층 강화된 불법 이민 알선업체 처벌법(Bill-35)이 시행된 지 2개월이 지났지만 불법으로 수속을 유료 대행하는 행위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비스 캐나다가 개정된 처벌법에 따라 고용의견서(이하 LMO) 및 영구고용제안서(이하 AEO) 수속 시 공인 이민컨설턴트나 이민 변호사만 유료대행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지만 이를 무시한 대행 사업이 성행하고 있다는 것.
특히 근로허가(work permit)를 받기 위해 발급받는 LMO와 AEO 신청 때에도 유료 대행은 공인 이민컨설턴트나 이민 변호사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몰라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서비스 캐나다에 따르면 "신청서에 대행인이 있을 경우 공인 이민 컨설턴트나 이민 변호사라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며 "이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 거절 또는 서류 반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불법 이민 알선업체 처벌법에는 공인 이민 컨설턴트나 이민변호사 외에는 유료로 ▲ 이민 및 비자관련 상담이나 조언하는 행위 ▲ LMO•AEO 대행 ▲ 이민 방법을 선정하거나 신청서를 작성하는 행위 ▲ 이민부나국경서비스청(CBSA), 이민 및 난민위원회(IRB), 서비스 캐나다 등 기관에 신청인을 대신해 접촉하거나 연락하는 행위 ▲ 이민 및 비자관련 조언을 제공한다고 광고하는 행위 ▲ 이민 및 비자 수속을 대행하는 행위 등을 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만달러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민부에서는 무면허 이민 컨설턴트와 불법 이민 알선에 대한 자발적인 신고를 받고 있다. 무면허 이민 컨설턴트에 대한 신고나 피해사례 접수는 캐나다 이민컨설턴트 규제 위원회(ICCRC)를 통해, 이민 관련 사기에 대해서는 캐나다 국경서비스청(CBSA)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기사 등록일: 201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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