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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 신청시 영어시험 예정
공청회 걸쳐 실시 여부 결정

연방 이민부가 향후 시민권 신청 시 언어능력 증명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캐나다 관보를 통해 알려진 바로는 “캐나다 사회통합을 위해 신규 시민권 취득자들의 효과적 의사소통 능력이 꼭 필요하며”“이를 위해 시민권 신청자의 객관적 언어능력 평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언어능력 증명이 의무화되면 18세-54세 미만 시민권 신청자는 영어나 불어 중 하나를 택해 언어 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신청서에 첨부해야 하고 언어 능력 증명 자료가 누락되면 신청서를 반환 조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제도가 실시되면 CEC(캐나다 경험이민)나 FSW(전문인력 이민)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들은 영주권 신청 시 제출한 언어 능력 증명을 첨부하면 되지만 주 신청자의 가족들 중 18세-54세 가족 구성원들은 언어 능력을 증명해야 한다.
통계에 따르면 작년 영주권 취득자는 총 280,681명으로 그 중 난민 등 예외 대상을 제외하면 약 247,133명, 그 중 68%가 언어 능력 증명 대상으로 캐나다 고등학교 과정 이수한 경우나 정부가 인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언어과정을 이수한 경우는 제외된다.
이번 연방 이민부 발표에 이민 전문가들은 아이엘츠(IELTS)와 같은 영어 시험 성적이나 정부가 정한 이민자 교육기관에서 언어능력 평가를 받아야 하는데 아이엘츠의 경우 응시료 $285/1인을 내야하고 CLB 4단계 이상임을 증명해야 한다. 즉, 돈과 시간이 문제인 것으로 한국계 이민자들에게는 언어 능력 증명 그 자체가 부담인 것이다. 연방 이민부는 30일간의 의견 수렴을 거쳐 실시여부를 결정한다. (오충근 기자)

기사 등록일: 2011-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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