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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조부모수퍼 비자
신청조건 까다로워 효과 의문
연방이민부 발표대로 ‘부모 및 조부모 수퍼 비자(Parent and Grandparent Super Visa)’가 1일부터 도입되었다. 이 비자는 캐나다 이민부가 부모 초청 이민의 신규 접수를 일시 중단하면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입되는 비자다.
부모 및 조부모 수퍼 비자는 캐나다 영주권자와 시민권자의 부모 및 조부모를 대상으로 발급하는 비자로 한번 발급 받으면 만기 10년 동안 캐나다를 자유롭게 방문할 수 있다. 해당 비자 소지자는 한번 캐나다에 입국하면 최장 2년까지 조건 없이 체류가 가능하다.
이민부 발표에 따르면 부모 및 조부모 수퍼 비자 신청서를 제출하면 8주 이내 비자를 발급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제이슨케니(Kenney) 이민부 장관은 “7년이 8주로 줄었다. 8주만 기다리면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지낼 수 있다”고 말하며 이번 비자 도입에 대해 강한 자신감을 보였다. 7년이란 부모 초청 이민에 걸리는 수속기간을 말한다.
캐나다 정치권은 이번 부모 및 조부모 수퍼 비자에 대해 여•야를 막론하고 일단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자유당 이민정책 논평을 담당하는 케빈라무르(Lamoureux) 의원은 “부모 초청 이민이 겪고 있는 서류 적체 문제를 해소함과 동시에, 부모의 왕래도 장려하는 비자”라는 반응을 보였다. 신민당(NDP)의 이민 정책 논평 담당 돈 데이비스(Davies) 의원 역시 “정부의 이번 정책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여당인 보수당이 내놓는 정책에 야당 모두 환영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그러나이민부와 정치권 반응과는 달리 1일 발표된 세부 신청조건과 제출서류에 대해 일선 이민업무 담당자들은 서류요건이 쉽지 않다면서 한국의 경우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므로 입국 후 비자연장을 하는 것이 오히려 간단한 방법일 수도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오충근 기자)
수퍼비자 신청 시 제출 서류.
1. 캐나다 시민권 및 영주권 자녀 및 손자로부터 초청편지 제출 (시민권 또는 PR Card 사본)
2. 초청인 수를 (부모 및 조부모) 포함한 전체 가족 수에 해당되는 Low Income Cut-off 증명 (NOA or T4, 재직증명서 제출)
3. Proof of relationship (가족관계증명원)
4. Proof of Medical Insurance Coverage : 부모 또는 조부모가 캐나다 보험 회사에 1년간 납부한 증명 (보험 영수증 사본 제출)
5. 캐나다 이민국 지정병원서 신체검사 완료
소득증명 (가족 수에 부모 혹은 조부모 더함)
초청에 필요한 최소 수입
1인 $22,229
2인 $27,674
3인 $34,022
4인 $41,307
5인 $46,850
6인 $52,838
7인 $58,827

기사 등록일: 201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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