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안내   종이신문보기   업소록   로그인 | 회원가입 | 아이디/비밀번호찾기
불법 시민권 취득, 추방 불사
-2,100명 시민권 취소, 4,400명 시민권 취득자격 영구 박탈-

지난 7월 케니이민부 장관은 불법으로 시민권을 취득한 1,800명의 시민권자에 대해 시민권 취소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했는데 그 숫자가 2,100명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또한 4,400명에 대해서는 앞으로 영구히 시민권 신청 자격을 박탈한다고 밝혔다. 이것은 이민국이 지난 2년간 관계기관과 협조해 얻는 결과이다.
이들 6,500명은 체류기간 조작 등으로 시민권을 획득했거나 영주권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로 심한 경우 추방 명령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케니 장관은 “불법으로 시민권을 획득한 사람들은 그것을 잃게 될 것이다. 이민 컨설턴트에게 돈을 주고 마치 시민권 획득을 위한 캐나다 체류시간을 채운 것처럼 서류를 꾸민 사람들이 이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케니 장관에 따르면 4,400명의 영주권자들이 이런 혐의로 조사를 받았고 그들 중 1,400명은 조사가 진행되자 자발적으로 시민권 신청을 취소했다. 그들 중 일부는 정부로부터 영주권 자격을 박탈당했다.
게니 장관은 “캐나다 정부의 모든 법적 권한을 총동원하여 조사를 벌였다. 증거가 드러나면 영주권이나 시민권의 취소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죄질이 무거운 자는 추방까지 당하게 될 것이다”고 경고했다.
이번 발표는 2년에 걸친 캐나다 국경 수비대와 RCMP의 합동조사의 결과물이다. 이들은 전기, 전화료 납부 영수증, 렌트비 영수증 등 시민권 신청을 위한 서류를 위조한 컨설턴트들을 상대로 집중 조사를 벌였다.
케니 장관은 “당신이 만약 캐나다 시민권을 불법적으로 팔고 있는 컨설턴트라면 우리가 지켜 보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불법이 드러나는 것은 단지 시간 문제다”고 경고했다. 이민부 조사에 따르면 5인 가족이 4년 이상 캐나다 체류한 것으로 위조서류를 만드는데 약 $25,000이 불법 컨설턴트 주머니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캐나다 시민권은 사고 파는 것이 아니다. 캐나다인들이 관대하지만 시민권을 취득하기 위해 거짓말을 하거나 속이는 행위, 법을 악용하는 경우에는 참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행 이민법에 의하면 시민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4년중 3년을 캐나다에 거주해야 하고 영주권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5년 간 최소 2년을 실제로 거주해야 한다. (오충근 기자)

기사 등록일: 2011-12-19
나도 한마디
 
최근 인기기사
  웨스트젯 캘거리 직항 대한항공서..
  성매매 혐의로 억울한 옥살이 한..
  버스타고 밴프 가자 - 레이크 .. +5
  캘거리 의사, 허위 청구서로 2.. +1
  캘거리 고급주택 진입 가격 10..
  주정부, 전기요금 개편안 발표..
  미 달러 강세로 원화 환율 7%..
  캘거리 부동산 시장, 2024년..
  연방치과보험 드디어 5월 1일 ..
  “주택정책 너무 이민자에 맞추지..
댓글 달린 뉴스
  트랜스 마운틴 파이프라인 마침내.. +1
  캐나다 동부 여행-뉴욕 - 마지.. +1
  동화작가가 읽은 책_59 《목판.. +1
  버스타고 밴프 가자 - 레이크 .. +5
  캘거리 초미의 관심사, 존 Zo.. +1
  캘거리 존 Zone 개편 공청회.. +1
회사소개 | 광고 문의 | 독자투고/제보 | 서비스약관 | 고객센터 | 공지사항 | 연락처 | 회원탈퇴
ⓒ 2015 CNDrea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