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최근 영주권 소지자가 국내 주민등록 말소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가입자격 상실 등을 우려,‘여권(재)발급신청서’상 영주권 취득 사실을 기재하지 않고 일반여권을 발급받으려다 적발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 ※ 거주여권 취득 현지이주자의 주민등록 말소 등 o「주민등록법 시행령」제26조 제6항에 의거, 재외공관에서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사람에게 발급하는 거주여권을 기준으로 행정안전부는 현지이주자의 주민등록을 말소 o 현지이주자의 주민등록이 말소되면「국민건강보험법」제9조에 따라 건강보험 가입 자격이 상실되고 국민연금은 거주여권을 발급받은 다음날「국민연금법」제13조에 따라 가입자격이 상실됨. 2. 이와 관련, 영주권 등 소지자가 장기간 건강보험료 납부없이 국내 건강보험을 편법 이용하기 위하여, 여권 발급시‘여권(재)발급 신청서’좌측 하단 영주권 기재란에 영주권 등 관련사항을 기재하지 않고 일반여권을 발급받는 경우,「여권법」제16조 위반 및 공무집행방해죄로 수사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람.
※ 여권법 제16조(여권의 부정한 발급·행사 등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여권의 발급이나 재발급을 받기 위하여 제출한 서류에 거짓된 사실을 적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권의 발급·재발급을 받은 행위 3. 한편,「해외이주법」에 의거, 거주여권을 발급받아 해외이주자로 인정받게 되면 국민연금 환급,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해외이주비 송금, 소득세법령상 양도소득세 비과세 등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음. 4. 아울러, 거주여권 발급에 따른 주민등록 말소로 인한 불편은「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내거소 신고를 통해 상당부분 해소가 가능함. o 국내 거소신고자에게 부여되는 국내거소신고증과 거소신고번호는 부동산거래, 금융거래, 외국환거래, 의료보험, 연금,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와 그 가족의 보상금 지급 등의 제반 활동상 편의 제공과 각종 활동의 지원수단으로 사용 가능 (기사 제공 : 밴쿠버 총영사관)
주민등록이 말소된 해외이주자의 국내 거주 및 법적 지위보장
◈ 해외이주자 및 재외국민의 국내 법적 지위보장과 체류기간 동안의 각종 편의 제공 등을 위하여 주소지 관할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국내거소신고가 가능함.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의거)
◈ 국내 거소신고자 에게는 주민등록증과 주민등록번호에 갈음하는 증표로서의 효력을 가진 국내거소신고증과 거소신고번호가 부여되며, 이는 부동산거래, 금융거래, 외국환 거래, 의료보험, 연금,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와 그 가족의 보상금 지급 등의 제반 활동상의 편의 제공 및 각종 활동의 지원수단으로 사용 가능함. • 주민등록등과의 관계 - 법령에 규정된 각종 절차와 거래관계 등에 있어서 주민등록증, 주민등록 등∙초본을 요하는 경우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음. • 부동산거래 - 부동산의 취득, 보유, 이용 및 처분 시 사용 가능. ※등기예규 제1282호 - 재외국민이 귀국하여 국내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 주소지를 증명하는 서류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으로 대체 가능 • 금융거래 -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은 예적금의 가입, 이율의 적용, 입금과 출금 등 국내 금융기관을 이용할 때 외국환거래법 상의 국내 거주자인 대한민국국민과 동등한 귄리를 보유함 ※금융기관은 재외국민이 국내거소신고증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 해당 거소신고번호를 실명확인 번호로 직접 사용 • 건강보험 -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이 90일 이상 국내에 체류하는 경우 재가입 가능 • 휴대폰, 인터넷 - 국내거소신고증으로 휴대폰 개설 및 인터넷 사용 가능 (각 회사 직영점으로 문의)
◈ 관련문의전화 법무부 출입국관리소 (거소증,복수국적,국적회복) : 국번없이 1345 행안부 주민제도과 (주민등록말소) : 02)2100-3399 서울지방법원 등기과 : 02)590-1651~4 자동출입국등록센터 : 032)740-7400~1 국민연금관리공단 : 국번없이 1355 건강보험관리공단 : 1577-1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