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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공제(Medical Expenses Credit) _ 문병옥 회계사
오늘은 의료비 공제(Medical expenses)에 관해 정리해 볼까 한다. 이미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이지만 조금 더 주의를 기울이시면 더 효율적인 공제를 활용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길 바란다. 의료비 공제도 납부할 세금이 있을 경우에만 세금을 줄여주는 Non-refundable tax credit 이지만 저소득층에게는 일부 현금을 돌려주는 Refundable tax credit 도 있다. 하나씩 설명해 보겠다.

공제대상 및 금액
공제 대상 의료비는 병원비, 치과치료비, 시력교정을 위한 안경 구입비, 의사의 처방에 따른 의료 장비 구입비, 의사의 처방을 받아 구입한 약값 등이다

의료비 공제는 여러분이 지출하신 의료비가 일정금액을 넘어섰을때만 공제가 가능하다. 즉 의료비가 소득의 3%, 또는 소득이 $67,033 이상인 경우는 의료비가 $2,011 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만 15%의 공제가 주어지게 된다. 예를 들어, 홍길동씨의 2009년도 소득이 $50,000 인데 당해년도 의료비를 $2,500 지출했다고 가정하면 소득의 3%인 $1,500 을 초과하는 금액, 즉 1,000 (2,500 – 1,500) 에 대해서 연방세 15%, 주세 10%의 공제액 즉, $250 의 감세효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다.

공제신청 시기
의료비의 지출이 갑자기 많아졌을 경우 의료비 공제를 신청하는 시기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 흔히들 2009년 소득보고시에 신청하는 의료비는 2009년에 지출이 발생한 의료비만 해당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2009년 어느달이든 그 달을 포함해 이전 12개월간 지출한 의료비를 공제 신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2008년 8월부터 2009년 7월까지 라든가 2008년 2월부터 2009년 1월까지로 하는 식으로 기간을 정해 그 기간에 발생한 영수증을 근거로 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물론 같은 영수증을 두해에 걸쳐 이중으로 사용해서는 안되겠다.

공제대상 의료비는 배우자나 자녀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도 모두 공제신청할 수 있는데 소득의 3%라는 기준금액을 고려할 때 부부가 각각 의료비 공제를 신청하는 것 보다는 한사람이 모아서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의료비 보조금
의료비 공제는 정해진 세액을 줄여주는 세액공제라고 서두에서 말씀드렸다. 그러나 이와는 별도로 환불가능 의료비 보조금(Refundable Medical Expense Supplement)라는 제도가 있음을 주지해야 하겠다. 이제도는 저소득층 지원제도로 소득이 $3,120 이 넘고 의료비 공제가 가능한 의료비가 있을 경우 공제대상이 되는 의료비의 25%를 최고 $1,067 까지 환불받을수 있는 제도이다. 다만 소득이 $23,633을 초과하면 초과하는 금액의 5%만큼 보조금이 삭감되게 되며 소득이 $44,973을 넘어서게 되면 보조금은 전혀 나오지 않게된다.

여기서 한가지 눈에 띄는 것은 소득이 $3,120 이 넘어야 의료비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즉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아무 보조금이 없지만 소득이 $3,120 이 넘으면 보조금이 있다는 점이다. 지금까지의 칼럼에서 소개드렸던 각종 저소득층 지원제도가 모두 그러한 특성이 있다. 아무런 근로및 사업활동을 하지 않는 자에게는 지원이 없지만 연간 수천불이라도 소득이 발생하면 각종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두손 놓고 정부지원만 바라지 말고 뭐라도 열심히 해서 사회발전에 이바지하라는 취지인것 같다.

자세한 내용은 문병옥 공인회계사무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403) 968-2608
이메일 okcga@hotmail.com

기사 등록일: 2010-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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