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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안에 애완견 방치 사망, 견주 기소 - 두 시간 이상 차 안에, “피할 수 있던 비극”
CBC, 럭키 
(박연희 기자) 지난 7월 1일 캐나다 데이에 애완견을 차량 안에 둔 채 방치했다가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한 캘거리 여성이 기소됐다.
경찰은 이 날 오후 5시 무렵, 차량 안의 개가 위험해 보인다는 신고를 받고 SE 멕켄지 레이크 지역으로 출동했으며, 도착했을 때 개는 차량 바닥에 누워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었다고 전했다. 당시 이 차량의 창문은 모두 올려진 상태였으며, 차량 문도 잠겨 있었다.
이후 경찰은 지난 7월 10일 언론 보도를 통해 “목격자들은 경찰에게 개가 심하게 헐떡거리고 있어 차가 흔들릴 정도였으며, 나중에는 차량의 창문을 두드려도 반응하지 못했다고 전했다”고 알렸다. 출동한 경찰은 차량의 창문을 깨고 개를 꺼냈으나, 개는 이미 숨이 멎은 상태였다.

사망한 이 개의 이름은 럭키로 알래스칸 말라뮤트와 저먼 셰퍼드 사이에서 태어난 4세의 암컷으로 드러났다.
조사관들은 럭키가 차량 안에 2시간 이상 갇혀있던 것으로 보고 있으며, 당시 차량 밖 기온은 20도 가량이었다고 밝혔다. 캐나다 기상청의 기록에 의하면 7월 1일 캘거리의 최고 기온은 21.7도였다.
럭키의 견주인 30세의 케틀린 로즈 폴킨스는 동물에게 부상을 입히고 고통에 빠뜨린 혐의로 기소됐으며, 오는 8월 2일 법원 출두를 앞두고 있다.

그리고 8구역 검사대행 스콧 닐슨은 “동물을 뜨거운 차량 안에 방치하는 것은 무책임하며, 이들의 사망을 가져오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은 상식”이라면서, “럭키의 죽음은 피할 수 있는 비극이었다. 시민들은 짧은 시간이더라도 따뜻하거나 더운 날 동물을 차 안에 두게 된다면 럭키의 사례를 기억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경찰은 만약 더운 날씨에 동물이 차량에 혼자 남겨져 있는 것을 발견하면 즉시 911에 신고하 것을 요청하고 있다. 이 밖에 Calgary Humane Society, 403-205-4455에도 전화를 걸어 내용을 알릴 수 있다.

기사 등록일: 2024-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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