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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영민의 세상읽기 _ 2월 13일자
먼저 한주간 우리 주변에서 관심을 모았던 소식들을 모아본다.
캘거리 NE에 있는 수퍼스토아가 쥐떼가 들끓어 보건당국에 의해 영업정지 명령이 떨어졌다. 이 상점을 찾은 고객이 상품진열장에서 쥐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신고, 10일 오후 4시경 보건국 조사관에 의해 영업정지 명령이 내려졌다. 이 상점은 이날 밤 방역전문가들에 의해 실내가 말끔히 치워진뒤 위생검사를 받고 다음날 오전 9시 다시 문을 열었다. 쥐로 인해 영업소가 문을 닫는 사례는 극히 드문 일이다. 이 수퍼스토아는 고객들이 상점에서 구입한 상품에 대해 전액 환불조치 해주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수퍼스토아를 이용하는 많은 고객들은 자신이 구입한 채소 위를 쥐가 다녔다는 상상만으로 다시는 가고싶지 않은 곳이라며 고개를 돌렸다. 이곳은 이번 영업정지 조치 이전 1년동안 상점내 쥐문제로 17차례나 보건국의 조사를 받았던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캘거리공항 뒤쪽의 Westwinds 에 있는 Real Canadian Superstore다.
또 NE의 18Ave에 있는 베트남식당(Dong Khanh)도 위생불량으로 2만6천여달러의 벌금이 부과됐다. 보건국 관계자에 따르면 이 식당은 지난 1995년이래 63번 위생검사를 받았고 3차례 영업정지가 됐으나 똑 같은 문제가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 이 식당은 냉장보관해야 음식물들을 상온에 방치했으며 테이크아웃하는 콘테이너들이 더럽고 실내나 주방이 몹시 지저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캘거리는 60세 여성이 아이를 분만한 것을 놓고 한동안 논란이 일었다. 이 여성은 인도사람으로 작년에 모국에 가서 기증된 정자를 이용해 체외수정을 한 뒤 캘거리로 돌아와 제왕절개 수술을 통해 남자 쌍둥이를 출산했다. 논란은 60세라는 나이에 인공수정을 통해 꼭 아이를 가져야만 했냐는 것이다. 이 부부는 40여년동안 아이를 갖고 싶었고 꿈이 이루어졌다고 말했다. 하지만 자연의 이치에 어긋나는 일이라며 윤리적 문제를 지적하는 사람들이 많다. 60세에 아이를 낳는 것은 아이나 산모에게 모두 위험한 일로 입양을 해야하는 것이 맞는다는 주장도 있고 평생 아이를 갖기를 원했던 부부들의 처지를 생각하면 이해된다는 반응도 있다. 캐나다에서는 인공임신 연령을 50세로 제한하고 있다. 60세에 아이를 출산한 것은 캐나다에서는 역대 최고 고령이다.

몇가지 단신중에 눈에 띄는 것은 캘거리의 물가 소식이다. 캘거리가 전국적으로 비교적 음식료 물가가 비싼 도시로 나타났다. 사과만 비교하면 전국에서 5번째로 비쌌다. 파스타, 쌀, 피넛버터 등이 전국 평균보다 비싸고 우유, 치즈, 감자 등은 저렴한 편이다.

지난해 봄에 포트 맥머리 인근에서 500마리의 오리가 떼죽음당한 사건과 관련, 연방정부가 업체에 벌금을 부과할 계획이라는 소식도 관심을 끌었다. 당시 오일샌드 개발업체인 Syncrude Canada의 연못에서 오리들이 죽어 환경에 대한 비난이 들끓었었다. 연방과 주정부가 부과하는 벌금은 최고 80만달러에 달할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과 직접 관련있는 책임자는 구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10일 저녁에는 캘거리 시의원의 봉급삭감안이 또다시 시의원 투표에서 부결됐다는 소식이 전해져 시민들의 분노를 샀다. 두번째다. 올해 시장과 시의원들의 봉급은 5.5% 인상키로 되어 있는데 불경기에 높은 임금인상율이라는 지적이 많았었다. 이번 인상액을 절반으로 깍자는 한 의원의 의견은 다수에 의해 또한번 묵살됐다.

지난주에 1월 한달간의 노동시장 동향이 발표됐는데 앨버타 실업률이 4.4%까지 치솟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서 앨버타는 전국에서 가장 낮았던 실업률마저 순위를 사스케치원(4.1%)에 내주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지난 한달간 직장을 잃은 사람이 약 13만명에 육박해 전국 실업률은 7.2%로 급등했다. 80년대와 90년대의 불황때보다 실업자가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 온타리오, 퀘백, BC주에 있는 제조업체의 근로자들이 대거 일자리에서 쫒겨났기 때문이다.
노동계는 당장 경기부양 조치가 필요한데도 정부는 아무 생각없이 손놓고 있다며 비난했다. 하퍼 정부는 경기부양책으로 책정된 4백억달러의 자금을 빨리 풀 수 있도록 예산안을 조속히 통과시켜달라며 화살을 야당으로 돌렸다.
이렇게 실업자가 늘어나면서 요즘은 헬퍼를 할만한 일자리를 얻기도 힘들어졌다. 이미 본지가 몇차례에 걸쳐 보도했지만 이 같은 실업률 증가는 곧바로 해외근로자들에게 화를 미쳤다.
캐나다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직장을 잃으면 실업수당을 청구하면서 시간을 갖고 다른 직장을 알아볼 수 있지만 해외근로자들은 처지가 다르다. 이들은 새로운 고용주를 찾아야 한다. 새로운 워크퍼밋을 받아야 하는데 요즘 같은 때에 좀처럼 쉽지 않은 일이다. 고용주를 찾지 못하면 결국 짐을 싸서 한국으로 돌아가야 한다. 모든 것을 정리하고 자녀들과 함께 캐나다로 건너와 새로운 보금자리를 꾸미던 사람이 다시 빈손으로 고국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상상조차 하기 싫은 일이다. 그래서 해외근로자들에게 직장을 잃는다는 것은 ‘절망’인 것이다.
캐나다 정부는 그동안 인력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해외인력을 끌어들이는데 꽤 많은 공을 들였다. 제도를 바꾸고 이민담당자가 수시로 해외를 들락거리며 사람을 모았다.
특히 앨버타는 다른 지역보다 해외근로자 채용에 앞장서왔다. 앨버타주(또는 BC주 포함)를 위한 이민제도를 만들어야 할 정도였다.
그러나 지금은 빈자리를 채웠던 해외근로자들이 ‘계륵’이 되었다. 인원을 줄인다면 때마다 비자를 갱신해야 하는 불안정적인 해외근로자들보다 현지인을 남겨두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는 듯 싶다.
문제는 정부가 해외근로자들의 처지를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해외근로자들이 캐나다에서 취업하는 것은 단순히 직장을 한국에서 캐나다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삶을 통째로 바꾸는 일생일대의 모험이라는 사실을 이 정부는 잊고 있다.
한마디로 정부는 이들을 보호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고용주가 취업비자를 내주었으면 그 기한만큼은 어느 경우에도 일자리를 보장하도록 강제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식으로 그저 시장에 맡겨 손을 놓고 있는다면 수많은 해외근로자들이 불황의 희생양이 될 것이 뻔하다. 이들을 채용할 때 정부가 지원했듯 이들을 보호하는 것도 정부의 몫이다. 캐나다 현지인만이 이 나라 국민이 아니다. 이곳에서 일하고 있는 수많은 근로자들도 똑 같이 세금을 내고 있는 국민이다. 인권을 유린하는 것은 고용주가 아니라 바로 이 나라 정부라는 비난을 받지 않기 바란다.
(youngminahn@hotmail.com)


기사 등록일: 2009-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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