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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칼럼) 사회보장과 서민경제
후드뱅크(food bank)재고가 바닥이 나고 있다는 소리가 들린다. 그만큼 경제가 어려워지고 사는 게 팍팍해져 후드뱅크에 식품 기증하는 것도 쉽지 않은 모양이다. 후드뱅크는 개인 및 사회단체, 종교단체, 학교가 자발적으로 기증하는 식품으로 사회빈곤층이나 불시에 곤란한 지경을 당한 사람들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식품을 통해 나눔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회운동으로 1967년 미국에서 second harvest라는 이름으로 시작 되 캐나다는 1981년부터 후드뱅크가 운영되었다.

후드뱅크 경우에서 볼 수 있듯 경제가 어려워지면 저소득층, 사회빈곤층이 가장 먼저 곤란을 겪고 불황을 가장 먼저 피부로 느낀다. 그래도 선진국이라고 불리는 국가들은 기본소득이나 보장소득이라는 이름으로 최저의 생활을 보장해주는 사회보장제도가 있다. 사회보장제도는 어느 순간 어떤 한 사람의 주장으로 생긴 것이 아니라 역사를 통해 수많은 논쟁과 사건을 겪으며 생겨났다.

-유럽의 선각자들-
프랑스 대혁명 때 맹활약했던 ‘혁명가들의 혁명가’ 로베스피에르는 “사회는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물질적, 사회적으로 살아갈 권리를 최우선적 권리로서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로베스피에르에 의하면 “진정한 민주주의는 시민이 저마다 자신과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생산력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로베스피에르가 주장하는 민주주의는 사회적 경제적 차별을 제한한 독립적 시민들의 토대 위에 자유를 세우는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평등주의였으나 재산의 평등을 주장하는 비현실적 평등이 아니라 소유의 극단적인 불균형이나 무산계급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로베스피에르와 비슷한 시대를 살면서 미국 독립전쟁과 프랑스 혁명에 큰 활약을 한 토마스 페인은 좀 더 구체적 주장을 내세웠다. 상식(Common sense)라는 책을 지어 미국 독립전쟁의 정당성을 주장한 페인은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성격의 소유자로 개인적으로는 불우한 삶을 살았지만 정의와 인권을 주장하는 혁명가로서 유럽사회의 구조적 모순을 지적하며 기득권자의 권리를 제한하고 대중교육, 빈민구제, 노인연금, 실업구제를 위해 공공사업을 실시해야 하며 그 비용은 누진적 소득세로 충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페인은 이런 조치를 사회구성원에 대한 ‘자비’가 아니라 ‘권리’로 규정했다.

기본소득(Basic Income)이란 용어가 쓰이기 시작한 것은 영국 옥스포드 경제학자 죠지 콜부터였다. 콜은 생산수단의 집단적 소유를 통해 사회보장을 ‘사회배당’으로 전환 할 것을 주장했는데 자신의 책 ‘사회주의 사상사’에서 기본소득 개념을 쓰기 시작했다.
-캐나다 서민경제의 원동력-
우리가 살고 있는 캐나다는 문화적, 역사적, 사회적으로 이런 유럽출신 선각자들의 영향을 받아 유럽식 사회보장제도가 확립 되 있다. 노인들에 대한 연금, 실업보험, 웰페어, 원주민들에 지급되는 보조금, 일정한 소득자들에 적용되는 GST 환급, 저소득자에 대한 소득세 환급 등이 그런 것이다. 그리고 이런 사회보장제도가 캐나다 경제의 불황 적응능력을 키워가고 있다.

캐나다 서민경제의 구매력을 나타내는 원동력인 가계 수입구조를 보면 경기 침체에도 연금생활자, 실업보험 수혜자, 웰페어 수령자, 원주민들의 구매 패턴에는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이들의 수입이 기본생활 이외에는 여력이 충분치 않지만 생필품을 구매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고 이런 작은 돈들이 모여 지역경제에 기여하고 서민경제에 힘이 되는 것이다. 물론 이런 제도가 운영할 수 있는 재원의 염출, 즉 노동능력자들의 과세부담이 불만의 대상이 되겠지만 사회보장제도 정착과 조세부담률 상승이 선진국 아니겠는가?

경기부양을 위해 1억을 투자했을 때 한 사람에게 집중되면 2,000만원 정도가 소비되어 생산활동으로 되돌아 온다고 한다. 그러나 100명에게 돌아가면 모두 생산활동으로 돌아온다고 한다. 그래서 불경기를 벗어나려면 서민경제, 즉 서민들의 구매력, 소비력 확대에 주안점을 두어야 하고 그 효과가 서민들에게 돌아가야 소비가 확대되고 경제가 활성화된다.

기사 등록일: 2010-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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