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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수첩) 교육, 법과 질서
자스퍼 플레이즈(Jasper Place), 폴라드 메도우(Pollard Meadow), 빅토리아(Victoria) 센터 하이(Centre High) 등 에드몬톤 소재 4개 학교가 영국 교육 TV에 소개 되었다. 20분짜리 2개 프로그램 제작을 위해 영국에서 기술진이 건너와 4개 학교의 교장, 교사, 교직원, 학생을 인터뷰 했다. 이 프로그램은 앨버타 교육이 성공하는 이유를 분석해 영국 교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TV에 방영했다.

이들이 지적한 앨버타 교육의 특징은 제도의 유연성, 자율성, 교사들의 전문성, 공동연구, 책임감, 다양한 프로그램이었다. 특히 smorgasbord(스모가스보드, 각종 음식을 차려놓고 식성에 따라 먹는 바이킹식 뷰페)로 비유되는 30여개의 대체프로그램이 눈길을 끌었다.

교장과 학교에 자율성을 부과해 학교와 학생 특성에 맞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도 주목할 만 하다. 교장들은 교사, 학부모, 학생들과 토론과 상의를 통해 학생들과 그 지역에 맞는 프로그램 연구, 개발을 계속한다. 그것을 위해 교육당국은 교장에게 예산 집행을 비롯해 학교 운영 전반에 관한 자율과 권위를 위임하고 교장은 위임 받은 자율권과 권위와 행사한다.

캐나다 교장들은 교육당국에서 위임 받은 권위를 행사하되 권위의식은 찾아볼 수 없다. 교장뿐 아니라 교사들도 마찬가지다. 예를 들어 학교에 행사가 있으면 교장은 학교 최고 책임자로서 손님 맞이, 접대 및 인사말을 한다. 그러나 교장이 설거지도 하고 피자 잘라 접시에 담는 것도 하는 둥 일손이 필요한 곳에 가서 무슨 일이던지 한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권위와 권위의식의 차이다. 우리는 흔히 권위와 권위의식을 혼동한다. 문자적 의미의 권위는 “일정한 분야에서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영향력을 끼칠 수 있고 남을 통솔하거나 지휘하여 따르게 하는 힘”이다.

막스 베버는 권위의 정의를 “명령이 명령 받은 사람에게 자발적으로 지켜지는 것”이라 했다. 권위는 위계질서를 전제로 하면서도 강압적이거나 강제적이지 않다. 자발적 따름을 전제로 하면서도 논리적 설득에 의존하지 않는다.

법과 질서의 존중, 절차와 과정의 합리성도 권위를 행사하는데 중요한 부분이다. 왜냐하면 폭력, 폭압이 전제되는 순간 권위는 더이상 권위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것이 권위주의와 권위의 차이 일 것이다.

권위주의하면 생각나는 것이 박정희 정권이다. 박정희의 경호실장은 각하를 만나는 사람들이 인사할 때 고개 숙이는 각도가 불량하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불러다 복날 개 패듯 했다. 박정희는 그런 사실을 알면서도 모른척 했다.

하찮은 대위 출신에게 얻어 맞은 것이 분한 어떤 인사는 박정희를 독대할 기회가 있어 경호실장에게 맞은 사실을 고했다. “나한테 맞을 것으로 생각하게나.”

권위주의 시대를 살아온 세대들, 권위주의 시대에 경제적, 사회적 특혜를 입은 계층은 “그래도 박정희가 잘 살게 해줬는데” 라고 그 시절을 그리워한다. 그러나 고속도로 깔고 공장 세우고 소득이 늘어나는 둥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는 아니다.

교회에서는 흔히 “교회는 지체다”라고 말한다. 그러나 교회만 살아 움직이는 유기체가 아니라 가정도 사회도 국가도 살아 움직이는 유기체다. 우리 몸의 어느 한 부분이 잘못되면 온몸이 그 고통을 느끼듯 사회도 국가도 마찬가지다.

잘살게 해줬으니 법과 질서는 무시해도 괜찮고 절차와 과정의 합리성은 따질 필요도 없다는 사회분위기가 얼마나 사회구성원들의 정신을 병들고 황폐하게 하는지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후손들에게 어떻게 잘못된 가치판단을 심어주는지 상상하기 어렵지 않다.

인성교육은 없고 성적과 대학입시에 매달리는 교육, 중죄를 지어도 정치적 이유로 사면되는 풍토,
고위공직자 임명할 때마다 불거지는 위장전입, 병역기피, 부동산 투기, 탈세. 이런 사회분위기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너희들은 올바로 자라야 한다.”고 하는 것은 “나는 바담 풍 해도 너희는 바람 풍 이라고 해야 한다”고 억지 부리는 서당 선생과 다를 바 없다.

법과 질서는 지위고하에 따라 업적에 따라 지켜도 좋고 안 지켜도 좋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법치국가, 민주국가에서는 누구나 지켜야 하는 필수적인 것이다. 캐나다 교육현장을 가까이에서 지켜보고 느끼는 것이 교사들이나 학생들의 법과 질서에 대한 태도다.

캐나다 학교에서는 교사의 지시를 어기는 학생들이 거의 없다. 교실에서 교사가 가르치는데 다른 짓 하거나 떠들거나 한눈 파는 학생들도 거의 없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처럼 수업 분위기 잡는데 오랜 시간을 허비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캐나다 학생들이 모두가 양처럼 순하고 착하게 교사의 지시를 따르는 것은 아니다. 교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거나 학교 방침을 어기는 경우 어떻게 하냐는 질문에 어떤 초등학교 교장은 웃으면서 “체벌(physical punishment)은 없으나 벌은 있다. 쉬는 시간에 다른 학생들 나가 노는데 교실에 남아 있는 것, 낙서를 지우게 하는 것도 일종의 벌이다. 좀 더 심한 경우엔 독방에 있게 하는 것도 있고, 가장 큰 벌은 전학이다. 학생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다.”

캐나다에는 일정규모 이상의 고등학교에는 경찰이 상주한다. 아무리 배우는 학생이라도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면 경찰이 개입해 법대로 처리한다. 교사들도 마찬가지고 교장이라도 예외 없이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면 경찰이 개입한다. 일전에 인터넷 뉴스에 한국의 어떤 학교 교장이 학부모 상대로 성희롱을 했다는 기사가 올라왔다.

교장이 학부모 상대로 성희롱 했으면 범죄행위인데 그런 문제는 학부모들이 학교에 항의한다거나 교육청에 교장 처벌을 요구할 게 아니라 경찰에 신고해 형법상 처벌 받게 해야 하는 것이다.
어릴 때부터 법과 질서의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고 그것을 어기면 상응하는 벌이 따르고(그 벌이 가볍건 무겁건 간에) 그 벌이 예외 없이 공정하게 행해지는 사회가 법과 질서가 유지되는 공정한 사회이고 교육을 통해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할 사회다.

기사 등록일: 2011-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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