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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국익이란 무엇일까?
이미 인터넷을 통해 모두 상세히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지난 16일 서울에서는 코미디 같은 일이 일어났다. 인도네시아 특별사절단이 투숙하고 있는 롯데호텔 신관 19층 1961호에 동양인으로 추정되는 검정 정장차림의 남자 2명 정장차림의 여자1명이 오전 9시경 무단 침입했다.
이들은 특사단 일행의 스케줄을 미리 알고 있는 듯 빈방인 1961호에 들어갔다 약 6분 후 일행 중 한 명이 방에 들어와 노트북 컴퓨터를 들고 있던 침입자들과 마주쳤다. 이들은 노트북 한대는 방에 놔두고 한대는 복도에서 돌려주고 도주했다.
이 사건은 인도네시아 측이 경찰에 신고해 알려졌다. 한국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들 침입자는 국정원 직원으로 알려졌는데 이 사건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하고 특히 국익이란 무엇인가? 법이란 무엇인가? 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한다.
경찰청장은 “국정원이 그랬다면 수사대상이 되느냐?”는 기자들 질문에 “국익을 위해 한일인데 침입자들이 국정원 직원이라 밝혀졌을 경우 처벌해도 실익이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경찰청장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국익을 위해 일하다 생긴 사건이니 그런 사건은 덮고 조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도대체 국익이 무엇이길래 국익만 앞세우면 어떤 잘못도 면피가 된다고 생각하는 것인가?
국익의 사전적 의미는 아주 간단해 ‘국가의 이익’이지만 국가의 주체는 국민으로 국익결정은 국민의 몫이다. 국익은 대통령도 결정할 수 없고 국회가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언론이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국민의 보편적 이익에 부합되는 것이 국익이라고 할 수 있으나 국민이란 여러 계층으로 나눠져 있으므로 국익 결정에는 많은 논의가 있어야 한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민적 합의 이외에 국익을 결정할 초월적 존재는 없으나 정치인들이나 공직자들은 국익을 자의적으로 해석할 때가 많다. 2차대전을 일으킨 히틀러가 좋은 예가 될 수 있다. 히틀러는 국민적 합의하에 전폭적 지지를 얻어 독일 국민과 국익을 위해 전쟁을 시작했으나 전쟁의 결과가 어떠했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다.
히틀러의 경우에서 알수 있듯 아무리 국민의 전폭적 지지를 얻었다 해도 국익이란 인류 보편적 가치에 부합되어야 의미가 있는 것이다.
우리는 국익이라 할 때 남보다 뛰어난 군사력, 경제력, 국제사회에서 누리는 우월적 지위등을 생각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국익의 전부는 아니고 그런 것들이 진정한 의미의 국익인지 생각해 봐야 한다.
국익과 관련해 아직도 쓴웃음이 나오고 허탈하게 만드는 것이 황우석 박사다. 지금도 황박사 지지자들은 우리나라가 의학 선진국이 되고 줄기세포 원천기술로 천문학적 숫자에 이르는 막대한 금액의 로얄티를 받아 돈 방석에 올라 앉을 수 있는 기회를 매국노들이 날려버렸다고 분개하고 있는데 불법, 탈법, 부정한 방법을 이용해 우월적 지위에 올라 서는 것이 과연 국익, 즉 국민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일까?
당장에는 눈앞에 보이는 이익이 달콤하고 일하는데 편하고 목적 달성이 쉽겠지만 정의, 자유, 평화등 인류의 보편적 가치에 비춰볼 때 적법한 절차를 따르는 것이 결국에는 국민의 이익이 되는 것이다.
지난 주 캐나다에서도 코미디 같은 일이 신문에 보도되었다. 2009년 말 특수부대원들이 훈련을 마치고 귀대 중 커피를 마시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주민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해 이들을 검문했는데 국방부는 경찰에 부대 훈련 지역만 통보하지 이동경로는 통보하지 않아 이런 해프닝이 생겼다고 해명했다.
이 해프닝을 한인 신문들은 ‘특수부대 경찰에 굴욕’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굴욕이라고 생각하는 그 시각이 굴절된 것이다. 이것은 굴욕이 아니고 경찰은 그들이 신분이 무엇이건 신분이 확인되지 까지는 신원미상의 위험인물로 취급하는 것으로 만약 특수부대원들이 ‘우리가 누군데 너희들이 감히 우리를 바닥에 엎드리게 해 수갑을 채운다 말인가’라고 저항이라도 했다면 그들은 사살 당했을 것이다.
경찰은 평소 훈련받고 교육 받은대로 고위험 검거작전을 한 것이고 특수부대원들은 테러범들을 진압할 때 사용하라고 첨단무기 준것이지 법 집행하는 경찰들에게 반항하라고 첨단 무기 준 것은 아니니 공권력을 존중해 순순히 경찰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누구나 법을 지키고 법의 집행에 따라야 하는 것이다.
이번 국정원 헤프닝에 대해 경찰청장의 발언도 음미할 만 하다. 경찰청장은 수사 책임자지 기소를 책임지는 검찰총장이나 판결을 하는 판사가 아니므로 자의적 판단에 의해 수사를 하고 안 하고를 결정할 수 없는 것이다. 더구나 공권력을 집행은 실익이 있으면 집행하고 실익 없으면 집행하지 않는 것인가?
법을 지키는 것은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것으로 촛불시위 할 때만 법 질서를 지키고 국정원 직원들은 법 어기며 공무 수행해도 되는 것은 아니다. 더구나 그들은 정당한 공무를 수행한 것도 아니고 ‘대통령 관심사항 챙기려고’ 그런 일을 했다는 말도 있는데 정당한 공무를 수행했건 대통령에게 점수 따려고 과잉충성을 했건 아무리 국정원이 국가 안위에 관계되는 어마어마한 일을 하는 국가권력기관이라도 지켜야 할 것은 지켜야 하는 것이다.
우리는 군사독재, 권위주의 시대를 체험해서인지 국가기관이나 국정원등 권력기관, 특수기관의 위법행위나 법 질서 무시에 대해 둔감하거나 당연한 일로 치부하고 높은 자리에 있는 분들은 웬만한 법 어겨도 무방하고 일반 국민보다 관대한 처벌을 받는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이것은 우리가 말로만 군사독재, 권위주의 청산했다는 것이고 현재 우리의 몸은 캐나다에 살고 있지만 의식수준은 30년-40년 전 군사독재시대, 권위주의시대에 머물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이런 특권의식 조장, 방조가 법은 만민에게 평등하다라는 보편적 가치에 부합되는지 생각해야 할 필요가 있다.
예외없이 법을 따르고 공정한 법 집행이 이뤄지는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로 정의로운 사회를 바탕으로 우리는 보편적 가치를 실현 할 수 있는 국민적 합의에 의한 국익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으로 캐나다 특수부대원들이 좋은 예를 보여주었다고 여겨진다.

기사 등록일: 2011-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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