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앨버타 근로기준법의 이해 (5) _ 한우드 이민 칼럼 (27)
 
 
이번 주에는 앨버타 주의 법정 휴일과 휴일 근로수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휴일(General Holidays)

앨버타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는 연중 법정 휴일은 총9일로 다음과 같습니다.
• New Year’s Day : 1월 1일
• Alberta Family Day :
2월 3째주 월요일
• Good Friday :
부활절 2일전 금요일
(보통 4월초)
• Victoria Day :
5월 25일 직후 첫 월요일
• Canada Day : 7월 1일
• Labour Day : 9월 첫 월요일
• Thanksgiving Day :
10월 둘째 월요일
• Remembrance Day :
11월 11일
• Christmas Day : 12월 25일
우리들이 흔히 휴일로 알고 있는 Boxing Day(12월26일), Easter Monday(부활절 다음 월요일), Heritage Day (8월 첫주 월요일) 등은 법정 휴일은 아니며, 다만, 고용주의 결정에 따라 이 날들을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휴일로 정할 수 있을 뿐입니다. 구분의 편의상 이 날들을 “약정” 휴일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 날들을 포함하여 휴일로 정하는 경우, 위의 법정 휴일과 동일한 규정이 적용되어야 함은 물론입니다.
휴일과 관련하여 또 한가지 잘못 알려진 사항은, 위에 언급된 법정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자동적으로 다음 월요일을 휴일로 간주하는 것은 연방법률에 근거한 7월1일, Canada Day에 한정되며, 나머지 휴일의 경우는 모두 개별 고용계약에 따라 정하기 나름이라는 점입니다.

적용 대상 근로자
근로자가 다음 요건을 갖추면 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주의 입장에서 보면, 아래 요건에 해당되는 근로자에게는 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 취업후 첫번째 돌아오는 법정 휴일 이전 30일 이상 계속 근무하였을 것
• 휴일 직전 또는 직후 정해진 근무일에 무단 결근한 사례가 없을 것
• 정해진 휴일 근무를 거부한 사례가 없었을 것

휴일근로수당 (General Holiday Pay)
휴일근로 관련 규정의 핵심적인 내용은 당연히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 즉, 휴일근로수당일 것입니다. 그러나 흔히 간과되는 사항으로 휴일의 의미속에는 “유급” 휴일 즉, 정해진 일당의 지급이 당연히 전제된다는 점입니다. 앨버타 근로기준법은 이에 대해 도표 1)과 같이 정리하고 있습니다.

휴일근로수당과 휴가(Vacation)
근로자의 휴가 중에 휴일이 겹치는 경우, 원칙적으로 고용주는 1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앨버타에서 (법정) 휴일이 유급임에 따른 당연한 결과라고 하겠습니다.

평균일급 (Average day’s pay)의 계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기 위하여는 특정 근로자의 하루 분에 해당하는 임금 즉 평균일급의 계산이 필요하게 되는데 앨버타근로기준국에서 제시하는 다음 산식에 의해 산출할 수 있습니다.

해당 휴일 이전 9주간 지급 총 임금 ÷ 9주간 총 근로일수 = 평균 일급

월급근로자의 휴일근로수당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월급근로자는 휴일근로수당의 지급대상이 됩니다.
• 임금을 월급형태로 받고 있을 것
• 통상 휴일에 근로하지 않을 것
• 대개 월급을 일시불로 지급받을 것

휴일근로수당과 실적급 근로자
급여를 인센티브 또는 커미션 형태로 받는 근로자의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은 평균 일급에 더하여 휴일근로 총시간당 1.5배를 가산한 금액으로 지불됩니다.

기타 휴일근로 및 휴일근로수당 관련 규정
이밖에 앨버타 근로기준국에서 제시하는 휴일근로 및 수당 관련 규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휴일 중 일부시간에 (교대) 근무시간대가 걸쳐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 대비하여 고용주가 특별히 정해 놓은 방식이 없다면, 앨버타 근로기준국에서 권고하는 다음 가이드라인이 적용됩니다.

• (교대)근무가 휴일 이전에 시작하여 휴일 중에 종료되는 경우, 모든 근무시간을 휴일전 근로로 간주
• (교대)근무가 휴일 중에 시작하여 휴일 이후에 종료되는 경우, 모든 근무시간을 휴일 근로로 간주
가령, 어느 근로자의 근무시간대가 오후11시부터 다음날 오후11시까지이면서, 근무 시작시간(오후11시)이 휴일에 속해 있는 경우, 실제 휴일근무시간은 1시간에 불과함에도 전체 근로시간동안 휴일근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2. 일시해고 또는 휴직중 휴일근로수당
일시해고 또는 휴직이 2주이상 계속되는 경우, 그 해고 또는 휴직기간중에 발생하는 휴일에 대하여는 휴일근로 관련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3. 휴일근로수당과 초과근로
휴일 일한 시간에 대해 이미 1.5배의 가산임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휴일근로시간수는 초과근로시간을 산정할 때 가산하지 않습니다. 표를 통해 자세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도표 2와 그에 대한 설명 참조)

4. 3시간 이내 초단기 근로자 경우
휴일근로가 3시간 이내인 경우, 최저임금제의 3시간내 근로자에 대한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한편, 휴일 근무함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된 근로자에 대하여는 평균 일급에 더하여 통상받는 시간당 임율의 1.5배 또는 최저임금의 1.5배 중에서 높은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5. 근로계약 종료시 휴일근로수당 정산
휴일은 추후 다른 날로 연기될 수 있으며, 만약, 휴일의 사용 이전에 고용계약이 종료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규정이 적용됩니다.
정해진 조건에 따라 고용계약이 종료된 경우: 근로자에게 상기 휴일근로수당 지급방식 해설표의 Option 1과 같은 방식에 따라 계산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합니다.
근로자의 의사에 따라 사직하는 경우: 사용하지 않은 휴일수에 대해 평균 일급을 지급합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최장주
공인이민컨설턴트
jchoi@hanwood.ca
403-774-7158

기사 등록일: 2012-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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