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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25) ‘렌트비 동결, 임차인 강제퇴거 금지’ 명령 내려져.. 렌트비 미납 연체료, 페널티 부과 행위도 금지
사진: 캘거리 헤럴드 
주정부가 금요일 (3월 27일) 오후 긴급행정명령을 발동해 오는 5월 1일 전까지 렌트비, 유틸리티 비용 미납으로 인한 임차인 강제퇴거를 전격 금지한다고 밝혔다.
케니 주수상은 “COVID-19팬데믹으로 인해 수 많은 앨버타 시민들이 이미 직업을 잃어 렌트비를 납부하는데 곤란을 겪고 있다. 4월 1일 새로운 렌트비 납부 기일이 다가 오면서 주정부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결정을 내려야만 했다”라고 강제퇴거명령 금지 조치의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주정부는 공공보건비상사태 기간 동안 렌트비를 동결했으며 향후 3개월 동안 렌트비 체납에 대해 연체료, 페널티를 부과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그리고 미납된 렌트비 납부 방법에 대해 임대인은 반드시 임차인과 협의하도록 했다.
주수상은 “현 비상사태에서 임차인과 임대인을 모두 보호하기 위한 균형적인 조치이며 약자인 임차인을 보다 강하게 돕기 위한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주정부의 이 같은 발표는 당초 임차인 강제퇴거 금지를 고려하지 않고 있었지만 지난 주 B.C주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광범위한 보호조치를 시행하면서 앨버타도 전격 도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집주인, 임대인은 렌트비 및 유틸리티 비용 미납과 관련되지 않은 사안이 발생할 경우에는 여전히 강제퇴거명령 신청과 강제집행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NDP 레이첼 노틀리 리더는 “4월 1일 렌트비 납부 기일이 다가 오면서 수 많은 시민들이 이에 대한 대책을 요구해왔다”라며 주정부의 긴급한 대책을 요구한 바 있다.
캘거리Renters Action Movement의 도나 클라크 대표는 “집주인의 선의에만 의존하기에는 현 상황이 너무 심각하다. 주정부가 일단 긴급행정명령을 통해 임차인 보호에 나선 것을 환영한다. 그러나, 엄청난 실업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렌트비 인하, 또는 면제 조치와 같은 전향적인 정책 도입이 시급하다”라고 밝혔다.
그녀는 “강제퇴거명령 금지 조치와 렌트비 동결 조치는 너무나 시의적절하고 중요하다. 주정부의 결정에 감사한다. 그러나, 코로나바이러스 사태가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시민들이 본격적인 경제활동에 나설 수 있을 때까지 주정부의 지속적인 관리 감독, 추가 지원대책이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덕수 기자)

기사 등록일: 2020-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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