앨버타 주 선거 운동이 시작된 이후, 선거 표지판과 관련해 캘거리에 200개가 넘는 불만이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캘거리시 전화 311번에는 지난 3월 19일부터 28일 사이에 302건이 불만 전화가 접수됐으며, 이 중 76%인 230건이 도로의 선거 표지판과 관련된 것이었다. 캘거리시 커뮤니티 규정부의 토마스 디멘트는 선거 표지판에 대한 규제는 고속도로 임시 사인 조례에 포함되어 있으며, 이에 의하면 표지판은 소화전에서 2m 이내, 교차로에서 15m 이내, 연석에서 2m 이내에 설치될 수 없고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로 중간에 만들어 놓은 교통섬과 중앙 분리대, 플레이그라운드 존에는 어디에도 설치가 불가능하다고 알렸다. 이 밖에도 조례에 의하면 지자체 소유 부지에서 선거 표지판이 동일한 후보를 홍보하는 표지판으로부터 20m 이내에 있거나 교통 통제 장치를 방해하는 경우, 교통 또는 보행자의 위험을 유발할 경우는 설치가 허용되지 않는다. 디멘트는 “신고가 들어오면, 우리는 직원을 보내 실제로 조례를 어기고 있는지 확인한다”면서 예를 들어 사인이 지나치게 크거나 공공의 위험을 초래할 경우 표지판을 제거할 수 있다고 알렸다. 그리고 표지판이 제거될 경우, 해당 후보 선거 운동 담당자에게 연락이 취해지며 상황의 심각성에 따라 $75에서 $1,000 사이의 벌금도 물릴 수 있다. 한편, 개인 소유 부지의 선거 표지판은 소유주의 허가를 받고 설치될 수 있으며, 선거 이후 72시간 안에는 모두 제거 되어야 한다. (박연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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