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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연희 기자) 앨버타주에서 불법 도살과 검사받지 않은 육류 판매로 사업체가 연달아 폐쇄되고 있는 가운데, 주정부에서 해당 위반에 대한 최대 벌금을 10배로 늘리는 법안을 발의했다. 주정부는 불법 육류 생산을 막기 위해 육류 검사법 개정안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개정안에 의하면 불법 육류 판매 또는 도살에 대한 최대 벌금은 1만 달러에서 10만 달러가 되고 위반 사항을 조사 기간할 수 있는 기간은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나게 된다.
농업부 RJ 시거드슨 장관은 최근 검사되지 않은 불법 육류 판매가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우리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다면 주민들의 건강이 위험에 빠질 수 있고, 해당 산업 역시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밝혔다. 2024년 지금까지 앨버타의 불법 육류 판매 및 도살에 대한 조사는 55건 이뤄졌으며, 시거드슨은 이 숫자는 2022년에는 11건, 2023년 29건으로 올해 크게 증가한 것이라고 알렸다. 또한 그는 이 같은 사건은 점점 더 복잡해 지고 있어 더 철저한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그리고 시거드슨은 이번 입법 변경으로 앨버타의 허가받은 121개 도축장의 소비자 가격이나 운영 비용을 인상하지 않고 단속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주민들에게 합법적인 출처에서 육류를 구입하고 소매점에 육류의 출처를 질문할 것을 요청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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