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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이민 정책 변화로 한인 유학생들 ‘좌불안석’ - 11월부터 바뀌는 PGWP에 컬리지 졸업생들 졸업 후 신분 우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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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GWP 신청자 영어 능력 입증하는 것도 장벽…16개월 이상 석사 배우자만 취업 허가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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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tock
(안영민 기자) “솔직히 너무 갑작스럽다. 고등학교 때부터 캐나다에서 공부했고 지금까지 이민 정책이 변해도 이렇게까지 당황스럽지 않았다. 장기적으로 노동력이 부족한 직군만 졸업 후 취업 허가(PGWP)를 내준다는데 어떤 학과가 포함되고 제외되는 것인지 알 수 없다. 나처럼 졸업을 앞둔 사람들은 어쩌라는 건지 모르겠다”
캐나다 한인 온라인 커뮤니티에 아이디 ‘비*’라는 누리꾼은 “이민 정책이 매번 변하지만 이번에는 진짜 큰 변화인데 유학생의 노동력을 다 써 먹었으니 이제 나가라는 것인지 유독 기분이 나쁘다”면서 최근 이 같은 내용의 글을 올렸다.
이에 대해 많은 누리꾼들은 대체로 공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캐나다 유학생들이 많아 조정이 필요한 것도 맞다며 갑론을박을 벌였다.
또 다른 누리꾼 ‘E**’는 ‘캐나다 유학해서 이민하는 것이 어려워진다’는 제목으로 “2년제 컬리지를 졸업하면 받을 수 있었던 3년짜리 PGWP가 제한된 직종에만 가능해지고 영어 점수도 제출해야 한다는데 졸업을 앞두고 걱정이 많다”는 내용을 같은 사이트에 올렸다.
이 글에 대해서 아이디 ‘공**’는 이 문제로 인도 학생들이 맨붕에 빠져 있다”면서 “졸업한 유학생들을 정착시키려 했던 이민 방향을 180도 틀어 버린 듯 하다”고 썼고, 아이디 ‘ya*’는 “올해 졸업 예정인데 정부 발표 때문에 상당히 심란하다”고 적었다.
캐나다 한인 유학생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캐나다 연방 이민부가 내달부터 PGWP를 업데이트해 적용하겠다고 발표했기 때문이다. 특히 정책 변경으로 더 이상 캐나다에 머물 수 없게 되는 졸업반 학생들은 당장 눈앞에 벌어진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서로 교환하며 앞으로의 진로를 고민하는 모습이다.
PGWP를 손대는 이유는 노동 시장의 요구에 더 잘 부합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이민부는 설명한다. 다시 말해 노동시장이 요구하는 직군에 한해 취업 허가를 내주면서 영구 이민자로 흡수하겠다는 것이고 이런 방식으로 자연스럽게 임시 거주자의 숫자를 줄인다는 복안이다.
이민부에 따르면, 대학생(university students) 이상, 즉 학사, 석사, 박사 과정은 이 같은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컬리지 학생(college graduates) 즉 college certificate 또는 diploma programs 이수자의 경우 노동 시장 수요가 높은 분야가 아니면 3년 PGWP를 받을 수 없다. 지방 마다 노동 시장의 수요가 다르기 때문에 어느 (전공) 분야가 필수 직군에 해당될 지는 아직 불분명하다.
또 11월 1일부터 모든 PGWP 신청자는 프랑스어 또는 영어에 대한 최소 언어 능력을 입증해야 한다. 대학 졸업자의 경우 캐나다 언어 벤치마크(CLB) 레벨 7, 전문대 졸업자의 경우 CLB 레벨 5를 받아야 한다.
이민부는 이로 인해 향후 3년 동안 발급되는 PGWP가 17만5천 개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부는 2025년에 43만7천 건의 유학 허가만 발급할 예정인데 이는 2024년 목표인 48만5천 건의 신규 유학 허가 발급에서 10% 감소한 수치다. 이민부는 이로 인해 향후 몇 년 동안 유학생에게 발급되는 유학 허가가 30만 건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변경되는 내용을 좀더 살펴 보면, 앞으로는 석사 및 박사 과정 학생도 지방 증명서(PAL)가 필요하다. 올초 발표된 유학 허가 상한선은 학부생에게만 해당됐으나 내년부터는 석사 및 박사 과정 학생이 포함되면서 더 이상 지방 증명서 취득의 면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유학생 상한선에 K-12 학생들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민부는 캐나다 노동 시장에 제공하는 혜택을 인정하여 이들 학생을 위해 할당 공간의 약 12%를 예약할 것이라고 밝혔다.
PAL은 올해 초 학부생을 위해 도입됐다. 지방 정부가 발급한 증명서를 이민부가 확인하면서 유학 신청서가 진짜인지 확인하고 발급된 유학 허가증 수를 안정화하기 위한 장치다.
취업 허가 자격도 제한된다. 정부는 지난 4월 유학생 배우자에 대한 오픈 워크 퍼밋 발급을 중단하면서 석사와 박사 및 특정 전문 프로그램 과정의 배우자는 예외로 두었으나, 올해 말부터는 취업 허가 자격을 석사 학위 과정의 기간이 16개월 이상인 학생의 배우자로 제한할 예정이다. 이로 인해 향후 3년간 배우자 취업 허가 발급 건수가 5만 건 줄어들 것으로 이민부는 보고 있다.
정부는 유학생 프로그램과는 무관하게 배우자 오픈 워크 허가도 중요한 노동 부문에 종사하는 캐나다인 또는 영주권자의 배우자에게만 발급해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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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등록일: 2024-1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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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6rok
| 2024-10-02 1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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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정책이 수시로 바뀌어서 학교 졸업후에도 비자연장이 어려워 한국으로 돌아가신 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이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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