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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세 리베이트에 대해 질문올립니다.
작성자 Jayce0817     게시물번호 10364 작성일 2017-01-13 00:38 조회수 1972
2017년 탄소세 알버타에서 시행하면서
주정부에서 리베이트를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주변사림들을 보면 벌써 체크나 다이렉트디파짓으로 받았던데
저는 무소식이라서요.
2015년 8월부터 거주하면서 일을 시작했고
작년에 텍스신고도 했는데 저는 해당이 안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GST환급도 못받고 있는데 작년 신고당시 2015년 해외수입자료 요청을 CRA에서
받아서 제출했는데 그 이후로 아무 답변이 없는데 제가 먼저 다시
연락을 해야하는 것인지 궁금하네요.

아시는 분이 혹시 계시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22  |  2017-01-13 08:42         

리베이트는 2015 년 소득기준으로 정부에서 정한 소득 이내에 해당할 경우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싱글일경우, 결혼 했을 경우, 결혼해서 아이가 있을 경우 에 따라 그 소득 상한선이 틀리구요. 2015 년 택스신고 내용이 없어서 못받으신게 아닐런지요.

sk8ervoi  |  2017-01-13 10:28         

싱글이시고, 2015년 소득이 정해진 수준 ($46,000 정도로 들었습니다)인가가 넘으면 안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Jayce0817  |  2017-01-13 10:56         

답변 감사합니다.
질문을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
제가 2015년 텍스신고라는것이
2015년 8월부터 12월까지의 소득분을 제가 2016년에 신고를 했었는데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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