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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거리교육청 non-resident fee 에 대해 질문
작성자 밝은빛     게시물번호 11561 작성일 2018-06-17 19:13 조회수 1938
CBE school fee 세부항목에 보면 
non-resident (of Alberta) fee 가 있고 non-resident (of Canada) fee 가 있는데요 정의가 어떻게 되나요?
국제학생은 non-resident (of Canada) fee 를 내는것 같은데요
저희 가족은 영주권자 이고 아이는 CBE 의 학교를 현재 다니고 있습니다. 물론 위 두가지 fee 를 내지 않고 학교를 다녔구요.. 그런데 이번에 사정상 한국에 귀국을 하게 되었는데 아이는 캘거리에 남아 학교를 다니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가디언을 지정해 두고 아이는 홈스테이를 하며 다니던 학교를 계속 다니고 있는데 CBE 측에서 학비를 내야한다는 메일을 받았습니다. 이 메일은 가디언를 정해서 학교 시스템에 등록하는 방법을 CBE 에 전화로 문의하던 중에 뜬금없이 들은 내용이고 이해할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니 매니저와 확인후 다시연락주기로 해서 받은 내용입니다. 

My name is ---. from Global Leaning, Calgary Board of Education.  I spoke to you on the phone a few weeks ago regarding the non-resident fee for your son.  I recently talked to my manger about your situation and she said if neither of the parents is a resident of Alberta, the student is subject to the non-resident fee.  Therefore, if both of you and your wife continue to reside in Korea, we require the non-resident fee ($7,800 per year) to keep your son studying at our school.

 


저희는 완전 귀국이 아니라 한국에서 일을 하다 다시 돌아갈것을 염두에 두고 모기지 및 여러 금융계좌도 그대로 있고 현재도 인컴이 발생해 세금보고를 매년 할 예정인데요 non-resident (of Alberta) 라는걸 CBE 측에서 어떻게 알죠? 집은 지인에게 렌트를 주었고 아이를 보러 캘거리에 자주 다닐것 같은데 어떤 기준으로 alberta resident 가 아닌지를 구분하는지....


인터내셔널 학생들이 내는 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만만치 않은 돈을 내야한다고 하니 이해도 안가고...


정확한 관련 내용을 홈페이지 에서 찾을수 없는데 이곳에 혹시 아실분이 계실가요?.  






꼬모  |  2018-06-18 20:44         

((먼저 본문중 담당자 이름은 지우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
교육청에 얘기하지 않는다면 교육청에서는 부모님이 계신지 알수가 없습니다.
단, 실질적으로 두분이 한국에서 계실경우 Parent meeting등에 참석을 못하시게 될겁니다. 한두번의 경우 가디언이 대신할수 있지만, 지속될경우 부모님이 거주하지 않는것으로 판단하고 교육청에 레포트를 하겠지요.원칙적으로 아이들의 교육은 부모님이 Alberta resident로서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라는 기준하에 무상으로 제공됩니다.
Non-resident fee of Alberta는 부모님은 다른주에 거주하면서 아이들만 알버타에서 학업을 하는 경우, Non-resident fee of Canada는 아이의 캐나다 체류신분(영주권,시민권)은 있지만, 부모는 해외에 거주하면서 아이들만 알버타에서 학업을 하는 경우, International fee는 부모와 아이가 캐나다 영주비자가 없는 즉 임시비자 study permit으로 와있는 국제학생들에게 해당됩니다. / 한 예로 아이는 시민권이 있고, 부모는 캐나다체류신분이 없다면 Non-resident fee of Canada를 내게 됩니다.
밝은빛님의 경우 한국을 가기때문에 가디언을 한다고 하지 마시고, 잠시 한국에 볼일이 있어 다녀올건데 응급상황에 대비해 가디언을 하는것이라고 표현하셨으면, 좋았을텐데요. 이미 교육청에 이야기를 하셨으니, 교육청에서도 내용을 다 파악하고 있을겁니다. Non-resident에 대한 규정에 몇개월이상이다 라는 규정까지는 잘 모르겠으나, 홈스테이에 거주하면서 가디언을 지정했다는것은 부모와 같이 오랜기간 떨어져있겠다라는걸로 해석되었을겁니다, 만약 이 의도가 맞으시다면 아깝지만 Non-resident fee를 내는것이 규정으로 생각됩니다. ㅜㅜ 작은 돈이 아닌데 너무 아깝네요,,ㅜㅜ

Mon  |  2018-06-19 11:24         

아이를 두고 다른 주나 다른 나라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부모가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라 하더라고 학비를 냅니다. 위의 분이 잠깐 다녀오는 것 처럼 조언을 주신 것은 바람직하지는 않는 듯합니다. 만약 걸리면 그 전 것 까지 다 물어야 하는 상황이 오기 때문입니다. 교육청에 말하지 않더라도 학교에는 가디언이 누구인가를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

칼갈이  |  2018-06-21 02:49         

단기로 한국을 방문하는 것이라면 밝은빛 님도 전혀 고민하지 않으셨을텐데 아마도 대부분을 부부가 한국에서 지내고 한번씩 캐나다로 아이를 보러 들어오시는 상황이니 질문을 하셨을 것 같네요. 이 경우 Non-resident fee of Canada가 적용되는 것이 맞습니다. 시민권, 영주권이나 집, 금융거래, 세금 등은 하등의 관계가 없고 미성년자의 부모에 대한 Status만 따지게됩니다. 즉, 1~ 2달 정도 캐나다를 떠나서 한국에서 일(?)을 보시고 돌아오는 경우에도 가디언은 지정하시겠지만 이 정도는 학교에만 통보하면 되는 수준일텐데 그 기간이 분명 연단위일테니 이건 Canada resident로 인정받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이겠지요. 또 그렇기 때문에 CBE에서는 저렇게 여러개의 카테고리로 Fees를 정해놓은 것이고요.

밝은빛  |  2018-06-21 07:43         

여러 답글 감사드립니다. 영주권자라 하더라도 학비를 내야하는 것이 맞나 보군요. 저는 처음 듣는 얘기라 어리둥절 했네요. 답글에 조언주신 것처럼 저희는 Non-resident fee of Canada 를 내야하는게 말이 더 맞는것 같은데 이메일을 보면 $7800 를 내라는걸 보면 non-resident (of Alberta) fee 로 인정하는 것 같은데 이것도 이상하네요. non-resident (of Canada) fee 는 $12000 이 넘는것 같습니다. 한국에 있는걸 분명 알고 있는데요.. 영주권과 상관없이 아이만 있으면 그냥 유학생이 되는거군요...
미리 알았다면 조금 다른 선택을 했을텐데.. 흠. 머리가 복잡해 지네요.
몇달을 떠나 있으면 fee가 적용이 된다라는 규정이 있으면 좀 계획을 세우기 수월할텐데 물어봐도 명확히 말을 알해주니....
지금이라도 알게 되었으니 방학동안 고민해 보고 최선의 선택을 해야 할것 같네요.
답변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질문드린김에 한가지 더 문의드려봅니다.
저의 경우에는 아이들이 받는 보조금은 어떻게 되는걸까요? 올초에 세금신고를 하였고 6월초까지 회사에서 받은 인컴에서 내야할 세금은 공제하고 받았습니다.
학비에 관한 정책을 보니 알버타 레지던스가 아니라면 양육보조금에 대한 부분도 제제가 있을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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