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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이혼 변호사 캘거리에 계신가요.
작성자 goodguy     게시물번호 14967 작성일 2024-01-12 11:59 조회수 750

주위에 이혼 하신분 들은바에 의하면 가장 좋은것은 정신적으로나 금전적으로 원만한 합의를 도출하여 재산 불할 하는 것으로 양당사자가 합의한 초안을 이혼 변호사에게 가서 작성하고 사인하는 것입니다. 다만 재산이 복잡(부동산 및 사업을 하는 경우)한 경우는 공정시가를 산출하여야 함으로 생각이 다를수 있어 대부분 동업 혹은 이혼시 다투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제가 아는 분(백인 카나다인)은 치과를 3개 하고 있는 분으로 이혼시 분할합의가 안되어 Valuation을 하여 재산합의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 이혼변호사는 Chartered Business Valuator(CBV) 자격증을 가진 전문가와 협업하여 공정시가를 계산하고 그것으로 재산 분할합니다. 국세청에 보고도 CBV가 한 가격이 인정됨으로 보고를 하고 또한 이혼시 TAX ROLLOVER가 인정되어 이혼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아니고 부동산 및 사업체 매도시까지 이연됩니다.

요약하자면 현금, 은행구좌, 집만 있다면 간단하니 원만히 해결하시고 부동산 및 사업을 하시는 경우는 cn 드림 업소록에 있는 변호사와 상담 받으세요. 부득이 변호사 추천을 원하면 개인적으로 연락주시면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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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원만하게 이혼이 진행중이지만 재산 분할에 대해서는 상대방과 조금 의견이 맞지 않습니다. 이혼이 처음이고 또 캐나다에서의 이혼이라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이혼의 주 원인은 남편의 어머니 때문이고 저희 사이가 안좋아 지기 시작하자 남편에게 이혼할때 주의 할 점을 이야기를 해둔것을 제가 보게 됐습니다. 첫째가 돈을 현금화해서 들고 있어라 였습니다... 등등...

 제가 어떤것을 지켜야 하는지 전문인 변호사에게 이야기를 듣고싶습니다... 

업소록에는 이혼 변호사님은 안보이는것 같은데요. 어디에 도움을 젤 먼저 받을 곳이 있을까요... 

원만한 합의 자세를 가지고 있을때 합의를 평화롭게 하고 싶어 더 늦추고 싶진 않습니다..소송을 하거나 그럴 생각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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