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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입국시 CAD소지 한도
작성자 무한추구     게시물번호 11533 작성일 2018-06-06 18:29 조회수 5189
  공항등으로 입국시 소지한 CAD가 10,000불 이상이면 신고하기로 되어있는줄  압니다.
  1명 기준으로  소지한 CAD가  9,000불 정도이면 한도가 넘지 않으므로 아무런  신고 
   절차가 필요 없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부부가  함께  입국시 각각 9,000불을  소지하여도   아무런 이상이 없는지요? 
    (각자의 가방에 각각 소지)
  
 아시는 분의 조언을 부탁합니다. 

salt and pepper  |  2018-06-06 21:08         

under $10,000/family or under $10,000/person
참고하세요.

만약에말야  |  2018-06-06 23:12         

8년전에 부모님이랑 같이 입국했을 당시 저 그리고 부모님 각각 만불씩 가지고 입국했습니다..
랜덤으로 벤쿠버 세관에 걸렸는데요,,, 입국당시 가지고 온 현찰 만불씩은 문제 되지 않았습니다...
믈론 거기서 세관원들이 돈 다 세워 봤습니다.. 한국에서 출국 했을때도 한국 공항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확인 했구요...따로 신고 같은것은 하지 않았습니다..

캘거리새내기  |  2018-06-08 17:40         

그 한도 금액 넘어도 입국시 신고만 하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캘거리새내기  |  2018-06-08 22:59         

가족과 같이 여행하시면 가족당 만불입니다. 맘편히 신고하세요. 케리할수 있는 금액에 제한은 없습니다. 만불 넘으면 신고만 하면 됩니다. 신고 안했다 걸리면 벌금 물어야 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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