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안내   종이신문보기   업소록   로그인 | 회원가입 | 아이디/비밀번호찾기
묻고답하기
자영업자를 위한 정부지원 문의 (Wage Subsidy, CERB)
작성자 Robin     게시물번호 12694 작성일 2020-04-04 23:50 조회수 2172
자유게시판에 운영팀에서 올리신 자영업자를 위한 정부 지원 관련 내용에 대한 추가질문입니다.

저 역시 스몰비지니스를 하고 있는 자영업자 (고용 중인 종업원은 없습니다) 입니다.
저희도 전년도 동월 비교하여 매출이 50% 이하로 급감하여 어려운 상황에 처해, 이런저런 정부지원을
알아보고 있는데, 자유게시판에 올라 온 운영팀의 자영업자를 위한 정부 지원 내용 중 저의 견해와
일부 다른 점이 있고, 추가로 질문도 있어서 올려봅니다. 정확한 조건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라서 
저 같은 자영업자에게 뭐가 좋은 선택인 지 판단이 잘 서질 않습니다. 각각 질문 밑에 캐나다 정부 사이트의
원문을 인용했으니 비교해 보시고 운영팀 또는 아시는 분 계시면 답글 부탁드릴께요.

1) 게시글 내용의 3번 항목에서 75% Wage Subsidy 와 CERB 를 필요하면 같이 신청하라고 하셨는데,
    이 둘을 중복해서 혜택받을 수는 없지 않나요?

Interaction with the Canadian Emergency Response Benefit

An employer would not be eligible to claim the Canada Emergency Wage Subsidy for remuneration paid to an employee in a week that falls within a 4-week period for which the employee is eligible for the Canadian Emergency Response Benefit.

Employers who are not eligible for the Canada Emergency Wage Subsidy would still be able to furlough employees who will receive up to $2,000 a month.


2) 자영업자가 본인 Wage 로 해당 Subsidy 를 받는 것은 기술된 내용 외에 특별한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 아닌 지?


A special rule will apply to employees that do not deal at arm’s length with the employer.


3) CERB 를 받으려면 일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비지니스(가게) 문을

   닫아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인컴 0 는 기본이고, have stopped working 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문을 열어서 매출이 발생해도 그것으로는 가게 고정비용도 충당이 안되기 때문에 개인 인컴은

   가져올 수 없는 경우)


The benefit will be available to workers:

- Residing in Canada, who are at least 15 years old;

- Who have stopped working because of COVID-19 or are eligible for Employment Insurance regular or sickness benefits:

- Who had income of at least $5,000 in 2019 or in the 12 months prior to the date of their application; and

- Who are or expect to be without employment or self-employment income for at least 14 consecutive days in the initial four-week period. For subsequent benefit periods, they expect to have no employment income.


4) 자영업자가 CERB 를 받으려면 매출 감소나 바이러스 위험 때문에 자발적으로 문을 닫아도 해당되는 지, 

    아니면 강제로 문을 닫아야만 해당되는 지 (Non essential business 의 경우에만 해당?)?

FAQ 중 "You cannot quit your job voluntarily" 란 문구가 있어서 물론 이 경우는 employee 에게 

해당되는 경우지만,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어떻게 해석해야 할 지 잘 모르겠어요.




운영팀  |  2020-04-05 16:13         

답변드려요.  다만 계속 안내해드리듯이 정부 지침은 대략적인 내용만 담겨 있어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며 여기서 드리는 답변도 유추나 추측인 경우도 있으므로 최종적인것은 신청서를 꼼꼼히 읽어보시고 자문이 필요한 경우 각자의 회계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운영팀에는 아래 답변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음을 공지합니다.

질문)  게시글 내용의 3번 항목에서 75% Wage Subsidy 와 CERB 를 필요하면 같이 신청하라고 하셨는데,    이 둘을 중복해서 혜택받을 수는 없지 않나요?

답변) 수입이 있으면 당연히 CERB 혜택은 받지 못합니다. Wage Subsidy 혜택을 받더라도 직원들에게 월급만 주고 고용주가 가져가지 못하면 고용주의 수입이 Zero이므로 CERB를 받을수 있습니다. 다만 소규모 업체의 경우 급여의 대부분은 오너가 가져가므로 Wage Subsidy 혜택을 받는다는건 고용주가 월급을 받는다는 뜻이므로 현실에서는 고용주가 CERB를 못받는 상황이 대부분이겠죠. (다만 운영팀의 내용중 약간의 혼선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부연설명을 달아놓았습니다)

질문) 자영업자가 본인 Wage 로 해당 Subsidy 를 받는 것은 기술된 내용 외에 특별한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 아닌지?

답변) 고용주 부부가 실제로 전에도 계속일하였고 payroll 처리를 하여 계속 세금을 납부하였다면 가능합니다. 과거 기록 T4를 보면 국세청에도 알수 있을 것입니다. 발표한 내용을 보면 명확한 언급은 없으니 고용주도 실제로 일하는 사람은 고용인으로 간주됩니다.  _ 박희주/박정규 회계사의 회신결과입니다.

질문) CERB 를 받으려면 일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비지니스(가게) 문을  닫아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인컴 0 는 기본이고, have stopped working 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문을 열어서 매출이 발생해도 그것으로는 가게 고정비용도 충당이 안되기 때문에 개인 인컴은  가져올 수 없는 경우)

답변) 가능합니다 고정비를 커버하고 일한 급여를 가지고 가질 못할 정도의 상황이 입증된 다면 가능합니다 _ 박희주/박정규 회계사의 회신결과입니다.

질문) 자영업자가 CERB 를 받으려면 매출 감소나 바이러스 위험 때문에 자발적으로 문을 닫아도 해당되는 지,   아니면 강제로 문을 닫아야만 해당되는 지 (Non essential business 의 경우에만 해당?)? FAQ 중 "You cannot quit your job voluntarily" 란 문구가 있어서 물론 이 경우는 employee 에게  해당되는 경우지만,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어떻게 해석해야 할 지 잘 모르겠어요.

답변) 강제 혹은 권고 받은 업종은 가능합니다. 자발적으로 문을 닫은 경우는 애매모호하나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신청하여도 될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입증을 본인들이 하여야 합니다. 집에서 충분히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할수 있는
예를 들면 컴퓨터 엔지니어 등의 업종은 수입이 covid19 이후로 수입 변동이 없다면 안될 것이고 수입이 없어서 본인급여를 못가지고 간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일관성이 유지되어야 하고, covid 19 로 인하여 실제 상황이 발생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원을 유지하면서 급여처리를 할수 있는 사업체라면 실제로 급여를 지급하여 장부상그리고 체크로 입증하여야 합니다. 정부에서 발표하였듯이 이 제도를 교묘히 악용하는 사람 및 사업체에  대해 경고한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_ 박희주/박정규 회계사의 회신결과입니다.

Robin  |  2020-04-05 18:05         

상세한 답변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판단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번 주부터 위 지원프로그램들의 Application 이 열린다고 하니까
신청 자격에 대한 부가 설명도 추가로 나오지 않을 까 합니다.
해석에 대해서는 나름 오버하지 않는 선에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들도 참고하셔서 각자의 상황에 맞는 선택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다음글 Garage door open issue from outside
이전글 CERB 아이들 학교 때문에 Quit 한 경우
 
최근 인기기사
  로또 사기로 6명 기소 - 앨버.. +4
  웨스트젯 캘거리 직항 대한항공서..
  성매매 혐의로 억울한 옥살이 한..
  버스타고 밴프 가자 - 레이크 .. +5
  캘거리 의사, 허위 청구서로 2.. +1
  캘거리 고급주택 진입 가격 10..
  주정부, 전기요금 개편안 발표..
  미 달러 강세로 원화 환율 7%..
  캘거리 부동산 시장, 2024년..
  “주택정책 너무 이민자에 맞추지..
  캘거리 초미의 관심사, 존 Zo.. +1
  우체국, 연방사무실, 주차장, ..
업소록 최신 리뷰
저는 캘거리에서 5년전에 신랑에게 골프를 처음 배웠고 여름마다 자주 필드에 나가고 겨울에도 스크린도 종종 치는데 지금까지 스코어 100 밑으로 내려와본적이 없는 초보 골퍼였지요. 하지만 3주전에 장영미 프로님께 10회 레슨 등록을 하고 4회차 레슨 직후 어제 필드 나가서 93개 치고 너무 기뻐서 바로 프로님께 먼저 카톡을 보냈어요.ㅎㅎ 레슨 첫날 장영미 프로님께서 말씀하시길 어드레스부터 잘못되었으니 백스윙이 자연스럽지 못하고 몸에 중심도 안잡히니 공이 전혀 맞지 않는 거라고 진단해주셨고 지난 3주동안 레슨 해주신대로 차근차근 마인드 컨트롤도 하면서 연습후에 어제 필드나가서 깨백이 하였어요~ 기분이 너무 좋네요ㅎㅎ앞으로의 레슨이 정말 기대가 되고 프로님께서 이번 기회에 몇단계 업그레이드 하자고 하셨으니 정말 믿음이 가고 올 여름 필드에서 자신이 많이 생길꺼 같아요~~
CN드림을 통해 박문호 딜러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차에 대한 지식도 부족하고 처음 차를 구매하게 되는거라 믿고 맡길 수 있는 딜러님을 찾아 다녔는데 CN드림에서 글들을 보고 바로 연락을 드렸습니다. 선뜻 먼저 차가 없으시다면 제가 있는 장소까지 데리러 와주시겠다고 하셔서 너무 편안하게 방문할 수 있었습니다. 제 예산에 맞는 차량들을 추천해주시고 같이 직접 확인해주시면서 최선의 차를 선택해주셨고 믿고 중고차를 구매했습니다. 차를 픽업하는 날에도 직접 회사까지 데리러 와주시고 차 버튼 하나 하나까지 친절하게 설명해주셨습니다. 시간이 촉박한 상황에도 registry도 함께 가주셔서 그날 바로 마음 편하게 운전했습니다. 구매를 완료하는 순간까지 너무 감사했습니다. 제가 받았던 서비스 중 최고였습니다!

다음에 꼭 신차를 구매하게 된다면 박문호 딜러님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자신있게 추천드립니다!
이번에 박문호님을 통해 RAV4 Hybrid 차를 구매하였습니다. 다른 데서는 1년 반을 기다려야한다고 했는데 박문호님은 10개월안에 구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시겠다고 하셨고 그 기간을 또 반절로 단축시켜서 5개월만에 차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중간중간에 상황이 어떻게 되어가는지 알려주시고 제가 또 차에 대해 잘 몰라서 같은 걸 몇번이고 물어봤는데 항상 친절하게 차근차근 설명해주셨어요.
오늘은 차를 받으러 갔는데 registry도 함께 가주시고, 3시간 넘게 하나하나 꼼꼼히 설명해주시고 정말 감동입니다. 왜 Airdrie에서도 박문호님을 찾아 south pointe 까지 오는지 백번 공감합니다. 감사합니다 박문호님!
묻고답하기 조회건수 Top 60
  찌든 석회질 제거 방법?
  밴쿠버에서 캘거리로 곧 이사갑니..
  070전화기가 갑자기 안됩니다!..
  스몰 비지니스를 위한 회계사, ..
  한국에서 캐나다로 $20~30 ..
 
회사소개 | 광고 문의 | 독자투고/제보 | 서비스약관 | 고객센터 | 공지사항 | 연락처 | 회원탈퇴
ⓒ 2015 CNDrea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