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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소득신고시 세금분할납부가 가능한지요?.
작성자 무한추구     게시물번호 14494 작성일 2022-12-05 22:11 조회수 2166

1. 올해 집말고 부동산을 처분하게 있어 개인소득세(캐피탈 게인 증가로)이 예년보다

    많아질 경우,

2.예를 들면 7-8만불의 정도의 세금납부시 , 내년 4월 월경 한번에 납부해야 하나요 ?

   아니면 어느정도 간격을 두고 2번 또는 3번정도 나누어 납부 할 수 있나요?

   아시는 분의 조언  부탁드림니다.

 

   


운영팀  |  2022-12-06 08:51         

직장인의 경우 매달 세금을 내지만 자영업자, 컨트랙터등의 경우는 1년에 한번 소득신고를 하면서 정산하므로 귀하와 같이 한꺼번에 세금을 내야 하는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원하면 아무때나 세금을 나누어 낼수 있습니다.
12회로 나누어도 되고 2~3회로 나누어도 됩니다.
세금 납부 사이트
https://apps.cra-arc.gc.ca/ebci/fppp/mypymnt/pub/ntr.action?request_locale=en

개인 어카운트가 아직 없다면 하나 만들면 됩니다.

무한추구  |  2022-12-06 11:21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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