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장을 작성하는 목적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본인이 주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주려고 하는 것이 제일 큰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살고 있는집은 부부로 등기되어 있고(Joint Tenancy), 보험, RRSP 등 수익자가 이미 지정되어 있는 금융상품은 이미 준것이나 마찬가지라, 본인이 유언장 없이도 배우자 혹은 수익자에게 자동적으로 갑니다. 다만 배우자와 수익자가 동시에 사망하는 경우는 유언장을 쓴다하여도 아무 의미가 없겠지요.
위에 있는 재산을 제외하고 재산(비지니스, 사업 및 투자용 부동산 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꼭 전문적으로 이 분야를 다루는 회계사 firm와 상담하여 미리 합법적인 tax planning(valuation 을 통한 Estate freeze, share restructuring, trust, LCGE, 회사합병 등)을 하고 결정이 되면 변호사와 함께 유언장 혹은 trust 를 작성하길 권고합니다.
아래 앨버타 회계사협회 사이트에 가셔서 업무분야가 valuation이 있는 회계사 firm은 전문적으로 하는 사무실이니 참고하세요. 다행히도 앨버타주 캘거리에 한인이 하는 회계 firm이 있습니다. 위에 언급한 TAX PLANNING을 할 경우 국세청에 CBV(Chartered Business Valuator)가 한 valuation report를 제출합니다.
Avoiding probate in Canada is possible through various strategies:
Joint Ownership: Owning assets jointly with a spouse or family member can bypass the process. Ownership transfers automatically to the surviving co-owner.
Designated Beneficiaries: Naming beneficiaries insurance policies, retirement accounts, and registered savings plans allows your assets to pass directly to beneficiaries.
Gifts: Gifting assets to your loved ones during your lifetime reduces the value of the estate subject to proba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