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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체리428     게시물번호 15150 작성일 2024-06-23 13:18 조회수 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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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상  |  2024-06-23 16:12         

1번은몰겟고 2번은 먼스투먼스 계약이아니고 계약기간이 있고 (예 1월-12월) 중간에나가시게되면 남은 기간돈을 다 내시는게맞습니다..자기대신사람을 구해와서 면제해주는건 집주인재량이고 원래는 남은기간돈 받으려하져...안그럼 계약기간이왜 존재하겟어요 반대로 생각하면 계약기간에 집주인도 테넌트 한달전에말하고 쫒아낼수잇다는건데 당연안되겟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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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집 계약 할 때 여권 사진 직는게 흔한일인가요? 집주인분 한국인이거든요    말도 없이 튀려는거 방지하는걸까요?? 근데 진짜 한국으로 튀면 잡을 방법이 있긴한가..?    여권을 자꾸 요구하길래 물어봅니다.
 
2. 집 중간에 나갈 때, 이후 살 사람 구하고 나가는게 의무인가요? 아니면 남은 기간 돈 다 달라고 하는데 계약서에는 명시되어있지 않거든요. 제가 알기론 한달 전에 노티스만 하면 되는걸로 아는데 자꾸 집주인씨가 말을 그렇게 하세요.
 
두가지 질문 답변해줏면 감사하겠습니다.

캘거리켈거리  |  2024-06-23 16:37         

1번) 본인 확인을 위해서 아닐까요? 면허증도 되고요. 하지만 한인들끼린 그런 경우는 거의 못본거같긴해요.
2번) 윗분말씀에 동의합니다. 계약 기간에 따라 달라지겠죠. 만약 계약 기간이 남았다면 집주인과 잘 말씀드려서 잔여분 네고하는게 젤 좋은 방법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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