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급여가 밀린 상태에서 해고통지를 받았습니다
정부에 신고하여 못받은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해결해야할까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해고는 해고이고, 해고 직전까지의 급여는 받는데 당연합니다. 변호사 선임까지 갈 필요도 없이 우선은 회사측에 급여 결제를 요구하시고 답변이 없거나 안주겠다고 하면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직장에서 급여가 밀린 상태에서 해고통지를 받았습니다 정부에 신고하여 못받은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해결해야할까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지급인일이 지난건지 아님 지급일이후 해고전까지 급여인지 글내용으론 애매하네요. 지급인이 지난거라면 신고하면되고 그게아니면 정해진날에 지급될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