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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김중현 한인회장 탄핵(안) - 임시총회 개최 공고
의제 : 제31대 김중현 한인회장 탄핵(안), 결원이사 충원
•총회일시:2008년12월20일(토)오후1~2:30분
•장소:에드몬톤한인회관대강당


에드몬톤 한인회 선거관리위원장(김광오 이사장) 명의로 2008년 11월 29일 실시한 제 32 대 한인회장 선거 결과를 선거개표, 즉시 총회에서 총 유권자 384명 중 266명 투표, 기호 1 이재웅 후보 123표, 기호 2 김브라이언 후보 128표, 무효 15표로 집계되었습니다. 정관 제 16조 1, 2 에 의한 과반수 134표에 후보 모두 미달로 낙선되었음을 선거관리 위원장 명의로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CN드림 신문에도 2008년 12월 6일자에도 공고 하였습니다.

● 김브라이언은 제 32 대 한인회장 당선자가 아님을 공식 선언합니다.
● 이사회와 선관위가 협의하여 제32대 한인회장 재 선거일을 공고하겠습니다.

============== 탄 핵 사 유 =============

1. 2008년 12월 31일 임기를 마치는 김중현 회장은 2008년 12월 05일자 주간 한국 1면 톱기사로 “김 주석(브라이언) 에드몬톤 한인회장 당선”을 공고하였다. 한인회 정관 제 16조 1에 의하면 선거에 관한 제반 업무인 선거 결과와 당선자 발표는 선거관리위원장의 고유 권한이다. 김중현 회장의 이번 당선 공고는 명백히 현 에드몬톤 한인회 정관을 위배한 불법행위이다.

2. 아울러 김중현 회장은 본인의 개인변호사“Paul Kraus.P.C.”씨의 의견을 내세웠으나, 이는 한 변호사 의 의견일 뿐, 이를 근거로 회장 당선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명백한 한인회 회칙 위반이다.

3. 김중현 회장 임기는 현 정관에 의해 2008년 12월 31일까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4월까지 회장직을 계속 수행하겠다는 망언을 공식석상에서 공공연히 하였다. 이렇게 한인회 정관에 의하여 정하여진 한인회장의 임기를 스스로 바꾸는 것은 법과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이다.

4. 김중현 한인회장은 2008년 한해 동안 정식으로 이사회에 보고나 의결 없이 임의로 예산을 집행하였다. 2007년 9월에는 이사회 동의도 없이 한인회 웹사이트였던 www.edkor.com 을 폐쇄하였다. 그리고 김 브라이언씨와 2위 1체라는 애매모호한 표현을 사용하며 www.khome.com 을 개인적 사업으로 운영케 하였다. 이것은 한인회 공식 웹사이트로 알고 이용하는 에드몬톤 전 교민을 기만하고 한인회의 정체성을 개인 김 브라이언씨에게 양도한 몰 상식한 행위이다.

5. 2008년 11월 29일 오후 6시경 선거를 위한 총선을 마친 후 김중현 회장과 그를 지지하는 약 60여명이 남아서 새로운 정관을 통과하였다고 한다. 이것은 현 한인회 이사진과 이사장, 그리고 대다수의 교민들이 퇴장한 상황 속에서 자행한 불법적 행위이다.

저 김광오는 에드몬톤 한인회 정관 제26조 2에 의하여 현 에드몬톤 한인회 이사장으로서 상기의 사유로 김중현 회장의 탄핵을 결정하고 에드몬톤 한인회 임시총회 개최를 공고합니다.

2008년 12 월 12일 에드몬톤 한인회 이사장 김광오


기사 등록일: 2008-12-12
나무거울 | 2008-12-12 18:57 |
14     2    

그동안 어수선하더니 결국은 에드몬톤 한인회를 양분 시킨 장본인을 탄핵하는군요. 정관과 상식이 통하지않는 이들에게는 방법은 한 길 뿐이라고봅니다. 위 내용이 사실이길 믿으며 이사장의 용기에 박수를 보냅니다. 진실은 그리 오래지 않은 시간에 밝혀집니다. 회장의 권한이 하늘을 찌르는 에드몬톤 캘거리에서 배워야겠죠.

스티븐 | 2008-12-12 19:16 |
29     3    

진짜 막무가내로 무식하고 봉건시대의 작태가 김중현씨에 의해 저질러지고 있어 교민의 한 사람으로써 창피하고 분개할 일입니다. 현재 미개국인 아프리카의 독재자 "무가베"가 생각내게 합니다. 선거에서 지고도 아직고 온 세계가 지켜부는 가운데 뻔뻔스럽게 대통령직을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김중현씨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자신의 욕심과 망상을 버리고 정정당당히 임하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에드몬톤 교민 중 한명

욕심버리자 | 2008-12-16 13:12 |
2     1    

한쪽에서는 당선자가 없다고 하고 한쪽에서는 당선되었다고 하고...정확히 레지스트리에 등록된 당선자에 대한 규정이 어떻게 되는지 올려보세요. 과반수가 총투표수인지 유효투표수인지 과반수규정이 있는지....무슨 선거가 다득표가 당선되야지 과반수는 뭐래요?? 그리고 당선자가 비리가 있다고 하는데 그 비리가 구체적으로 뭔지 올려보세요. 비난만 하지말고....뭘 알아야 회원들이 어떻게 행동할지 말지를 결정하지 비난만 있고 근거는 없고..답답합니다.

미눌은 내 친구 | 2008-12-16 15:15 |
5     2    

비리에 대해서는 소문을 통해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다고 합니다만,
모르는 분들을 위해 공개적으로 밝히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비리에 관한 소문의 진위 여부는 증거를 바탕으로 법정에서나 밝힐 수 있는 것이고 현재 당사자들이 증거를 밝히지 않는 상황에서 누군가 공개적으로 언급을 한다는 것은 유언비어로 치부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약한 자들을 모함하는 유언비어는 대부분 거짓이고,
(자신의 비리를 감출 수 있는) 권력을 가진자들에 대한 유언비어는 대부분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나지 않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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