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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드먼튼 23개월 아이 사고로 펜타닐 섭취 후 사망 - 어머니 포함해 3명 형사 과실 혐의로 기소
에드먼튼에서 지난 9월, 사고로 마약 펜타닐과 카펜타닐을 섭취한 23개월의 아이가 사망한 사건에 대해 아이의 어머니를 포함한 3명이 기소됐다.
에드먼튼 경찰은 지난 1월 4일, 두 번째 생일을 한 달 앞두고 사망한 남자아이에 대해 조사가 완료됐으며, 34세의 아이 어머니와 아이의 생물학적 아버지가 아닌 26세의 사실혼 배우자, 20세의 친구를 형사 과실 혐의로 기소했다고 발표했다.
경찰은 지난해 9월 15일, 아이의 어머니가 친구에게 아이를 데리고 가족이 사는 에드먼튼 서부의 집 근처로 산책을 가도록 허락했으며, 친구는 산책 중 아이의 건강에 문제가 생긴 것을 알아채고 아이와 집으로 돌아갔으나 이 친구와 어머니, 사실혼 배우자는 수 시간 동안 아이에 대한 의학적 도움을 구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경찰은 “이 3명은 다양한 방법으로 아이의 고통을 치료하려 했으나 성공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이후 어머니와 친구는 아이를 병원으로 데려갔으며 병원에서는 아이가 의식이 없자 즉시 911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아이는 얼마 후 병원에서 사망했다.
그리고 부검 결과 아이는 사고로 카펜타닐과 페타닐, p-플로오로펜타닐 혼합물을 섭취한 뒤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경찰은 이 아이가 어디서, 어떻게 이 약품을 섭취하게 됐는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박연희 기자)

기사 등록일: 2024-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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