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안내   종이신문보기   업소록   로그인 | 회원가입 | 아이디/비밀번호찾기
캘거리 1회용 용기 사용제한 조례 시행 - 그로서리, 편의점, 식당 등 1월 16일부터 적용
캘거리 헤럴드 
지난 해 시의회에서 통과된 1회용 용기 사용 제한 조례가 화요일 (16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캘거리의 패스트푸드 레스토랑, 그로서리 상점을 포함해 대부분의 접객업 비즈니스들은 이 조례에 의한 적용을 받게 된다.
이 조례에 따라 비즈니스 업주들은 종이봉투에는 최저 15센트, 천으로 제작된 재사용 백에 대해 1달러를 고객들에게 부과해야 한다. 이 수수료는 2025년에는 각 25센트, 2달러로 인상될 예정이다.
또한, 레스토랑에서의 1회용 수저, 포크 등은 반드시 고객의 요청에 의해서만 제공되도록 했다. 캘거리 시는 성명을 통해 “쓰레기 배출 감소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자발적, 그리고 제도적 규제 시행을 혼합해 시행한다. 캘거리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캘거리 시의 1회용 용기 사용제한 조례는 판매 시점에 고객들에게 종이봉토, 재사용 쇼핑백, 그리고 1회용 수저 및 포크, 접시 등을 제공하는 모든 비즈니스에 적용된다. 즉, 그로서리, 편의점, 소매점, 패스트푸드, 레스토랑, 카페, 바, 커피 숍 등 사실상 모든 접객업은 물론 배달 서비스에도 해당된다.
시는 비즈니스를 대상으로 새 조례 시행에 대한 홍보를 강화한 이후 시 조례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공무원들이 조사를 진행하며 따르지 않는 비즈니스에는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캘거리 기후변화 대응 활동 그룹의 로버트 트렘블레이 공동의장은 “우리 지역에서 환경 보호를 위한 선도적인 걸음을 내딛었다”라고 평가했다.
L'il Empire Burger의 공동소유주이자 캘거리 접객협회 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카렌 코 씨는 “지난 6개월 동안 시 조례 시행에 대한 준비를 해왔다. 캘거리 비즈니스 업계 대부분이 이에 대한 적응 기간을 가졌을 것으로 본다. 다만, 테이크 아웃을 전문으로 하는 비즈니스들에 대한 영향이 어떨 것인지 시행 초기 우려가 있다”라고 말했다.
그녀는 “많은 소규모 패스트 푸드 레스토랑의 경우 부부나 가족으로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각종 소스를 담아 준비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 또한, 종이봉투 등의 제공에 대해 고객에 비용을 부담시켜야 하기 때문에 향후 매출감소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 우려스러운 부분이다”라고 전했다. (서덕수 기자)

기사 등록일: 2024-01-17
나도 한마디
 
최근 인기기사
  성매매 혐의로 억울한 옥살이 한..
  연방치과보험 드디어 5월 1일 ..
  주정부, 전기요금 개편안 발표..
  캘거리 부동산 시장, 2024년..
  캐나다 금리 인하 임박…연말 4..
  트랜스 마운틴 파이프라인 마침내.. +1
  주정부, 캘거리-에드먼튼 철도 ..
  캘거리 22세 남성, 아내 살해..
  자영이민 신청 접수 전면 중단 ..
  “범죄 집단에 비자 내주는 캐나.. +1
댓글 달린 뉴스
  “범죄 집단에 비자 내주는 캐나.. +1
  트랜스 마운틴 파이프라인 마침내.. +1
  캐나다 동부 여행-뉴욕 - 마지.. +1
  동화작가가 읽은 책_59 《목판.. +1
  버스타고 밴프 가자 - 레이크 .. +5
  캘거리 초미의 관심사, 존 Zo.. +1
회사소개 | 광고 문의 | 독자투고/제보 | 서비스약관 | 고객센터 | 공지사항 | 연락처 | 회원탈퇴
ⓒ 2015 CNDrea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