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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드몬톤, 자동차 공회전금지 조만간 시행되나
- 공회전 3분으로 제한 -

에드몬톤 시당국이 2년전부터 의욕적으로 추진 중인 자동차 공회전금지조례 시행이 시의회 내부의 이견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
올초 시당국은 학교 및 병원과 같은 특정지역에서만 자동차 공회전을 제한하는 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시의회는 시당국이 교육청들 및 앨버타 보건부와 구체적인 상의없이 단독으로 조례안을 마련했다며 이들 공공기관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친 뒤 조례안을 마련하라고 관련 서류를 시청에 되돌려보냈다.
시당국은 앨버타 보건부 및 교육청들로부터 자동차 공회전금지 조례에 대한 동의를 얻었다고 밝혔다. 이들 공공기관들은 어린이들이나 환자들이 자주 찾는 지역들에 대한 자동차 공회전 금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들 공공기관들은 자체 구역내에서 자동차 공회전을 자제하는 계몽활동도 적극 지지했다고 시당국은 덧붙였다.
자동차 공회전금지 조례가 시의회를 통과하면 계몽활동은 조례 단속공무원 및 환경 교육관련 부서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시당국은 자동차 공회전 금지구역에서 공회전을 3분으로 제한하는 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 조례안은 날씨가 추워도 특정구간에서는 공회전을 3분 이상 허용하지 않는다. 시당국은 공회전금지 위반 범칙금을 250달러로 제시하고 있다. (이창섭 기자)

기사 등록일: 2011-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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